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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어우동을 보는 같은 듯 하면서 다른 시각
글쓴이 :  죽전리                   날짜 : 2011-04-11 (월) 22:40 조회 : 7177 추천 : 14 비추천 : 0
죽전리 기자 (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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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우동만 사형에 처해졌을까?

 

‘공공의 적’ 어우동

 

어우동(於宇同 또는 於乙宇同)은 우리 시대에 남성들이 꿈꾸는 ‘자유부인’의 표상이다. 몇 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어우동은 현재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발산하면서 자유로운 성을 추구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어우동이 사형을 당하는 결말을 쫓아가다 보면 그 속에는 조선 사회에서 욕망을 가진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신윤복의 기다림

어우동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한 편이며, 어우동과 동시대에 살던 명신 성현(成俔)이 지은『용재총화』에도 소개되어 있다.

어우동은 15세기 중반에 양반 가문인 박윤창(朴允昌)과 정씨(鄭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우동의 남편은 효령대군의 손자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이었다. 즉 어우동은 왕실의 일가 사람[宗親]을 남편으로 둔 것이었다. 

어느 날 남편 태강수는 젊은 은장이를 불러 은그릇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우동이 은장이를 보고 좋아하여 여종처럼 하고 나가 은장이 옆에 앉아 이야기하며 가까이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어우동을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남편 집에서 쫓겨난 어우동은 이때부터 여자 몸종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남성들과 간통하였다. 어우동은 때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첩이나 기생 또는 여종으로 행세하면서 남성들을 만났고, 종친에서부터 관료, 생원, 서리, 남자종에 이르기까지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신윤복의 뱃놀이

여 기까지가『성종실록』에 실린 어우동 사건의 전말이다. 하지만 어우동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속내를 들추어보면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다. 남편 태강수가 기생 연경비(燕輕飛)를 사랑한 나머지 어우동을 제멋대로 내쳐버린 것이었다.

종부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렸다.”고 고발하였다. 태강수는 이 일로 고신을 빼앗기고 어우동과 다시 결합하라는 왕명을 받았다. 이후 3개월이 조금 못되어서 태강수는 고신을 돌려받았고, 4년 뒤 어우동은 죄인이 되어 있었다.   

어우동은 본인의 스캔들이 국왕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음란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더러운 추태를 벌인 여자로 낙인찍혔다. 한마디로 어우동은 15세기 조선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용재총화』에는 어우동이 자색이 있는데다가 방탕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혼인한 후에도 남편마저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곧 어우동의 나쁜 행실은 오로지 나쁜 피를 타고난 음란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차별적인 판결

어우동의 사건이 터졌을 때 의금부에서는 성종(成宗)에게 그 죄가 간통죄로서 장(杖) 1백 에 유(流) 2천리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종친의 처이자 양반가의 딸로서 천한 기생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 크나큰 논란거리였다. 거기에다 지체 높은 부인이 ‘종놈’과 간통했다는 사실이 양반들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래서 어우동의 처벌을 둘러싸고 한동안 논의가 그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죄가 비록 중대하나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죄가 강상에 관계되니 뒷사람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최고 형률을 적용해 사형에 처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성종은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들이 음란한 행동을 많이 자행하고 있다. 어우동이 음탕하고 방종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느냐?”고 하면서 어우동에게 사형을 내리도록 하였다.

마침내 1480년(성종11) 10월, 어우동은 수많은 논의 끝에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인 교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조선 왕가의 족보인『선원록(璿源錄)』에서도 이름이 지워졌다.  

어우동과 비슷한 사건으로 세종 대에 판관 최중기(崔仲基)의 처 유감동(兪甘同) 사건이 있었다. 양반 여성 감동은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수십 명이 넘는 남성들과 간통하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장(杖)을 맞고 변방에 있는 관아의 여종으로 강등되는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여 어우동처럼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어우동이 법대로 처리되지 않고 더 큰 중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은 개국 후부터 고려 사회의 몰락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국가의 긴급한 사명은 인간의 본성을 순화하고 풍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겼다.

조선의 개혁가들은 고려와 다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규범도 크게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우주론적으로 하늘에 해당하는 남자가 땅이라 할 수 있는 여자에 군림하며, 이 보편성을 인간 사회에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존재인 여성의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어우동이 살던 시기는 성종 대였다. 성종은 양반여성의 개가(改嫁)를 막기 위해 재가한 여성의 아들 및 손자는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왕이었다.

여성의 정절이 굶어죽는 것보다 더 중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어우동은 윤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사회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어우동에 대한 판결에는 15세기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통제를 매개로 하여 조선을 성리학적 사회로 이끌고자 한 사람들의 야망이 숨어있던 것이다. 

사회로 복귀한 남성들

어우동이 교형을 받은 뒤 어우동과 관련된 양반 남성들은 한바탕 큰 소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풀려나왔다. 그리고 출세하는 데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천한 기생과도 같은 행동을 한 어우동 때문에 오히려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논의되어 남성들은 풀려나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어우동이 중죄를 면하기 위해 고의로 죄 없는 많은 남성을 끌어들였다는 기록까지 등장하였다.

종친 이기(李驥)는 어우동과 간통한 죄값으로 속전을 바쳐 장(杖)을 면한 후에 먼 지방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어우동이 죽고 난 후에 어우동을 잘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풀려났다.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한 이승언(李承彦) 역시 등용할 만한 인재라 하여 문과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 공신 출신으로 이조판서를 지낸 어유소(魚有沼) 역시 이 일에 연루되어 곤혹을 당했으나 사실이 아닌 모함을 받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어우동에게는 서릿발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했으나, 어우동과 간통을 한 남성들은 무사히 자신이 속한 사회로 귀환한 것이다.  

어우동의 사건은 어우동 자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우동을 끝까지 감싸준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우동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어우동을 비난하자 “사람이 누군들 정욕(情慾)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너무 심하게 현혹된 것뿐이다.”고 하였다.

결국 어우동의 어머니도 어우동의 행실을 빌미로 나쁜 행실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어우동의 아버지는 어우동이 자신의 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어우동의 나쁜 행실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에필로그

16세기에 활동한 학자이자 문인인 권응인(權應仁)이 엮은『송계만록』에는 지은이 미상의 ‘부여회고(扶餘懷古)’라는 시가 실려 있다. 당시 이 시는 어우동이 지은 시로도 알려져 있었다.

     백마대 빈 지 몇 해가 지났는고 /낙화암 서서 많은 세월 지났네

    청산이 만약 침묵하지 않았다면 /천고의 흥망을 물어서 알 수 있으리

여기서 이 유장한 시가 어우동의 시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보다는 왜 사람들이 이 시를 어우동의 시라고 여겼는지 궁금해진다.

20세기 초에 간행된『대동시선(大東詩選)』에서도 이 시의 작자를 어우동으로 소개하면서 “그 시가 뛰어나나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여 기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듯이, 적어도 이 시가 꽤 오랜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어우동의 시로 회자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용재총화』에 따르면 어우동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여자가 행실이 더러워 풍속을 더럽혔으나 양갓집 딸로서 극형을 받게 되니 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적고 있다. 누군가는 어우동을 음탕한 여자가 아닌 재주 많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한 인물의 삶이란 그 사회를 읽어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어우동의 선택과 결말은 우리들에게 15세기 후반 조선 사회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을 인상 깊게 안내해주고 있다. 어우동은 한 시대가 추구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유배형으로 끝날 수도 있던 형벌이 죽음까지 간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어우동을 자유로운 인격체로 살려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은 어우동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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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지배 사회에 맞선 어우동


조선시대는 남성들의 축첩을 허용하면서 여성이 이를 질투하면 쫓아내도 좋다는 안전판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삼종지도(三從之道)라는 성적 억압에 순종하며 박제화된 삶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어우동은 달랐다.

조선초 성종시대(15세기), 승문원 지사(정3품) 박윤창과 정씨 사이에서 태어난 어우동은 집안이 부유했고 자색도 뛰어났다. 종친 태강수(泰江守:정4품) 이동(李仝)과 혼인할 때까지만 해도 그녀 앞길은 순탄했다.

그러나 그녀는 강요된 행복을 거부하고 여자로서의 해방된 삶을 꿈꾸면서 전혀 다른 인생길로 접어들었다. 훗날의 사서(史書)들은 그를 구제불능의 음부(淫婦), 인륜을 저버린 반사회적 일탈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우동에게 중요한 것은 윤리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였다.

20세기의 마돈나가 그런 것처럼,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미모와 매력을 남성 중심사회가 갈망하는 성적 환상으로 가공해 뭇 남성들을 한껏 조롱하는 무기로 삼음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차별과 억압의 사회를 거부했다. 그는 남성에게 예속되지 않았다. 그는 남성의 주인이었다.

결혼 후 그녀의 첫 상대가 천한 신분의 은장이(銀匠)였던 점부터가 어우동의 삶이 지닌 혁명성을 예고한다. 『용재총화』는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은장이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하다가 내실로 끌어들여 마음껏 음탕한 짓을 했다”라고 적고 있다.

친정으로 쫓겨난 어우동은 곧 여종과 길가의 집을 구해 독립했다. 조선시대판 커밍 아웃(coming out)이었다.

어우동의 애욕 대상에는 전 남편의 친척이기도 한 종친 방산수(方山守) 이난(李▩)도 들어 있었다. 이난은 어우동의 자색도 자색이지만 한시를 종횡으로 짓기까지 하는 재능에 반해 어느날 자신의 팔뚝에 이름을 새겨달라고 그녀에게 요청했다.

이는 스스로 어우동의 소유가 되겠다는 뜻이었다. 이난 뿐 아니었다. 종을 매매하는 일로 만난 전의감(典醫監)의 박강창과 길에서 만난 서리 감의향(甘義享)도 팔뚝과 등에다 이름을 새겨 그녀의 소유가 되었다.

어우동과 여종은 길가의 집에서 오가는 남자를 점찍었는데, 여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또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서 가지실만 합니다”라고 말하면 어우동은 “아무개는 내가 맡고, 아무개는 네게 주겠다”며 남성들을 분배했다.

생원 한 명이 집 앞에서 어우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여종에게 “지방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이 아니냐?”고 묻자 여종은 서슴없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어우동을 노류장화라고 생각한 생원은 어우동을 희롱하며 뒤를 따랐다.

집에 도착한 어우동이 침방에서 비파를 타면서 성명을 묻자 그는 “이생원”이라고 대답했다. 어우동은 “장안에 이 생원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명을 알겠는가?”라며 화를 벌컥 냈다. 그는 “춘양군(春陽君)의 사위 이생원을 누가 모르는가?”라며 이승언이란 이름을 댈 수밖에 없었다.

여성에게 큰 감옥일 뿐이었던 나라 조선에서 어우동은 아버지와 남편, 아들에게 속하지 않은 유일한 독립여성이자 남성들에 대한 선택권을 쥔 유일한 자유여성이었다.

사실 어우동의 이런 자유분방한 성생활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그 불법의 공간에 뛰어든 것은 그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남성 사대부들이었다. 그것도 종친에서 공신 출신 벼슬아치까지 조선을 지배하는 사대부들이었다.

종친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는 단옷날 그네 뛰는 어우동의 모습에 반해 남양군(南陽郡)의 서울사무실인 경저(京邸)에서 정을 통한 후 어우동의 길가 집에 드나들었다. 적개·좌리공신 출신으로 이조판서를 지낸 어유소(魚有沼)는 조상을 모시는 사당(祠堂)에서 어우동과 정을 통했다.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는 분명한 기록이 없지만 사건이 한번 드러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종친과 공신, 그리고 벼슬아치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내만 20 여명에 가까웠던 것이다. 특히 근엄한 종친·사대부들의 위선적인 애정행각이 드러나면서 조정은 섹스스캔들의 충격에 휩싸였다.

어우동이 이난, 이기와 함께 의금부에 구속된 가운데 수사가 확대되자 대부분의 남성들은 관계를 부인했다. 성종은 그 자신이 호색이기도 한 때문인지 어우동과 상대 남자 모두를 관대하게 처리하려 했으나 위기감을 느낀 일부 사대부들이 강경처벌을 주장했다. 성종은 결국 어우동만을 음부(淫婦)로 몰아 ‘삼종지도’의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승정원은 어우동의 죄를 『대명률(大明律)』의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改嫁)한 것’에 비정해 교부대시(絞不待時:늦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형을 집행하는 것)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 11년(1480) 10월 18일 그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남성지배이념에 맞선 독립생활의 대가는 이처럼 가혹한 것이었다. 『성종실록』의 사신(史臣)이 그녀의 사형을 주장한 김계창에 대해 ‘이때의 의논이 그르게 여기었다’고 비난한 것이 역사가 전하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녀와 통정했던 남성들은 성종 13년 8월 이난과 이기가 유배형에서 풀려난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석방되고 조선의 남성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삼종지도를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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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죽전리                   날짜 : 2011-04-11 (월) 22:40 조회 : 7177 추천 : 14 비추천 : 0

 
 
[1/1]   해아를꿈꾸며 2011-04-13 (수) 02:16
잘 보고 간다 남자가 문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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