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래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의 박홍근 의원이 '외국인'이라서 부적격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적확한 팩트인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26조 3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김종훈은 장관 임명을 받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물론 국민 정서 상 오랜 외국인이었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주요 부서의 장관이 된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 제도를 어떤 가치보다 우선 고려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현행법을 망각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기를 흔드는데 앞장서는 꼴이다. 국회의원을 동네 양아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주장은 즉시 거두어야 한다. 정 불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률을 적절하게 보완할 일이다. 그게 국회의원의 본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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