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간의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약의 체결·비준 등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헌법60조①).일반적조약의 체결과 비준은(2007.10.4선언) 대통령의 권한이나 헌법제60조에 규정된 조약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체결에 국회가 동의를 거부하면 그 조약은 비준될 수 없고 결국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헌법제60조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조약의 실질을 가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명칭은 행정협정이라도 '한미행정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 된바 있다.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는 체결·비준이전에 하여야 하고 조약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하라는 조건부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2항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은 제5차개정헌법에서 월남파병을 위한 신설된 조항이다.
최근으로는 헌법60조2항 위반 소지가 있는 2009.12.29일 PKO신속파병법으로 불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세하여 통과 시켰다.
동법 6조4항에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별격규모 결정, 보유장비 등에 관하여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잠정합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각호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한 경우.
이법의 논란은(시민단체,진보학자들) 유엔과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해놓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것이 60조2항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 시킨다고 주장한다.
거기다가 우리헌법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에 위배되고 국제패권을 도우는 아프칸전이나 이라크파병은 호전성의 발호라 비난하고 있다.
파병론자들은 전투부대가 아닌 의료,재건과 평화유지목적이 파병의 주된 목적이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라 주장한다.
참고)
60.2항의 주류(주둔,체류)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미국군대는 대북 방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무상주병권'을 가진다.그러나 주일미군의 한국내 대피(일본원전사고시)는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민노당을 중심으로한 좌파 시민사회에서 주장한바 있다.
국제협정
1969년의 '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단일의 문서 또는 둘이나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계약조약은 당사자들이 영토의 일부를 교환하는 데 합의하거나 분쟁 또는 청구를 조정하는 등 특정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는 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수효와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한 입법조약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장래의 행동에 대한 원칙과 세부규칙을 정하는 문서이다."
그러나 조약이 유일한 국제협정의 체결문서는 아니다. 합의서(agreed minute)·협정비망록(memorandum of agreement)·잠정협정(modus vivendi) 등 조약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는 개별 협정문서가 있다. 정식 절차를 밟는 개별 협정문서도 있다. 협약(convention)·협정(agreement)· 의정서(protocol)·선언(declaration)·헌장(charter)·규약(covenant)·약정(pact)·규정(statute)·최종결정서(final act)·일반결정서(general act)·종교협약(concordat : 교황청과의 협정에 대한 통칭)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서교환' 또는 '문서교환'처럼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둘 이상의 문서교환으로 이루어지는 협정이 있다.
-출처."국제협정"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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