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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
글쓴이 : 박봉팔                   날짜 : 2012-05-04 (금) 15:58 조회 : 6047 추천 : 0 비추천 : 0
박봉팔 기자 (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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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조작당 당권파 실력자 이석기

정당해산심판 [政黨解散審判] 법률 | 브리태니커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여부를 심판하는 것.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의 운영자금을 국고로 보조하는 등 정당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대의정치·정당정치인 현대정치에서는 올바른 정당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헌법에 배치되는 정당을 제거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도 있다. 즉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정당은 해산하나마나이고, 이미 어느 정도 커진 정당은 해산이 불가능하며 정당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가처분결정을 내린 때는 이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정당해산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해산결정선고가 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일단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며, 그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새로 만들지 못하며 다른 정당이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뻔히 부정선거로 선출된 비례대표들을 겁도 없이 국민들에게 심판하라고 던져준 유시민을 비롯한 통합조작당 책임자들은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정희도 물론이고 심상정, 노회찬 등도 마찬가지. 모두가 책임자들이고 다시는 정치하면 안된다.

내가 총선전부터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얼마나 누누히 경고했던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총선을 앞두고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것들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다시 꺼내서 공부하기 바란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5-04 16:01:17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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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봉팔                   날짜 : 2012-05-04 (금) 15:58 조회 : 6047 추천 : 0 비추천 : 0

 
 
[1/1]  박봉팔 2012-05-04 (금) 16:00
이런 게시물은 오른쪽 정치상식 배너에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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