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대표가 쓴 "국가랄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중인데,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 글을 쓴다.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인데 심히 동감가는 구절이다.
(한나라당과 명박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듯하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그 원천으로 하며,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확립되고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누구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바를 벗어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주권재민'과 '법치주의', 이것 없이는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고있는 내용이 되겠다.
나는 다음 글에서 내가 크게 잘못알고 있던 사실을 비로소 바로 알게 되었다.
(물론 나의 무식함 때문이다.)
"일부 권력자들의 심각한 오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법률에 따른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과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 관계가 없다.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어떤 주의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권력 그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법을 만들지 못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이러한 속성을 제멋대로 발현하지 못하도록,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권력자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
공부하자. 공부해서 남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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