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 CRPS 환자… 장애인 등록될 길 막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CRPS 환자들의 어려움,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아파 걷지도 못할 정도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직접 소송까지 해야 했습니다.
거듭된 지적에 정부가 새 규정을 만들었는데 환자들은 더 난감하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5년 전 버스에서 내리다 무릎을 다친 뒤 CRPS에 걸린 이현주 씨.
◀INT▶ 이현주 /CRPS 환자 "뼈가 산산 조각나고, 불에 타는 것 같이 아파요."
증상이 심해져 지금은 휠체어 없이는 걷지도 못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 됩니다.
통증만 있지 외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INT▶ 이현주 /CRPS 환자 "절단 환자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표시가 안나니까."
그래서 치료비와 교통비 등에 대한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없는 형편에 그동안 병원비만 1억 원.
◀INT▶ 유태선/어머니 "장애 진단이 났으면 싶어요. 왜 걷지도 못 하는 사람에게 장애진단 안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장애인 등록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산업재해,보험 등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이 원/CRPS 환자 "국가 유공자 신청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론 이런 소송의 길마저도 막히게 됐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대한의학회가 만든 '장애평가 기준'.
통증 관련 기준에 피부색과 탈모 등 겉으로 드러나는 항목만 있고, 11개 항목 중 8개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CRPS로 인정받습니다.
◀INT▶ 한경림 원장/기찬 신경통증 클리닉 "팔 다리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통증으로 고통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는 3년 동안 연구돼온 이 기준이 CRPS 전문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것.
CRPS 환자들과 전문의들의 반발에도 복지부는 조만간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가 뭐냐면 특정부위에 중상을 입은 뒤, 그 부위에 작은 충격만 입어도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병이다. 내 고딩 동창 중에서 한 명은 이 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고(부정맥 수술 후유증), 과거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당시 스트레칭을 하다 갑자기 쓰려져서 귀가조치된 훈련병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잘 알고 있다.
저 병은 영화배우 신 아무개의 의병제대 이 후 병무청에서 민방위 훈련도 면제받는 6급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보험사와 짜고서는 장애평가 기준을 높여 CRPS 환자들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온갖 삽질을 하고 있다.
아직 의료보험의 기능이 살아 있는 지금도 저럴 진데, 만약 김종대가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국민의료보험이 해체되고, 직장보험이 미쯔보시, 럭키금성한테 넘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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