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 중구의회의 건설환경위원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부결' 시켰다.
해당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보신당, 새누리당, 무소속 의원 각 1명이 반대표를 던져서 결정되었으며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1명은 규제에 찬성했다. 진보신당 소속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은 '남들하는데로 따라 하는 것은 정치적 퍼포먼스' 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 전해진다.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있는 카멜레온 들이 한 둘이 아니다. 기억하고 잘 기록해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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