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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1122-2014
米下院がオバマ政権提訴 医療保険改革巡る職権乱用で 미국 하원이 오바마 정권을 제소,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 싼 직권남용으로
미국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의장은 21일, 미국하원이 오바마 정권을 직권남용으로 연방지법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정권이 작년에 도입한 의료보험 제도개혁(통칭, 오바마 케어)을 추진함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법령으로 정한 권한외의 실력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오바마 정권과 이번달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측과의 대립이 한층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의 규정으로 기업에게 의무화되는 건강보험의 제공에 대해, 오바마씨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도입을 연기한 것이 법령일탈에 해당,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대통령령으로 미국내에 약 1,100만명이 있다고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중, 약 50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법 제도개혁을 발표, 이민 제도개혁의 법안심의를 중단한채, 공화당과의 대립하고 있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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