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남북문제/ 부동산 재벌 개혁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임기 1년 6개월 남았다
할 수 있는 일
1) 차기 검찰청장을 현직 검사로 임명하지 말고 검사 츨신 아닌, 민주주의 의식 있는 법조인으로 임명해라 (민변 변호사나 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양심있는 법조인으로 차기 검찰청장 임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통령 뿐이다)
구체적으로 최강욱이나 황희석을 검찰청장으로 임명하면 된다
2) 법무부, 검찰청, 행안부, 경찰청 4개 행정부 부서 청사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 한 곳에 설치해라 (사법부인 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부 산하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법률(국회) 필요없이 행정부 수장 대통령 권한이다 ... 도대체 법무부 산하 일개 지청인 검찰청을 3권분립 축 하나인 사법부 법원 인근에 (지방)서울 검찰청, 고등 검찰청, 대검찰청 ?? 말이 되냐? 경찰청을 대경찰청, 고등 경찰청, 서울 지방 경찰청 그렇게 운영하냐? 산림청도 대산림청, 고등 산림청, 지방 산림청으로 운영해라 ㅋ ㅋ ㅋ
3) 법무부 직원중에 현직검사나 검사출신 한 명도 남기지 마라 !
... 초 중 고 대학 행정실에 현직교사나 교사출신 공무원 한 명 없어도, 교육행정 문제 없는 현실. 직시해라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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