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경찰 대질조사에서 녹취가 불법인지 디어러들에게 물어본 바 있다.
내가 고소한 사건에 담당 경찰이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하였고, 피고소인들을 '혐의없음' 결론으로 송치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조사하고, 그 의견(기소, 불기소 의견)을 검찰로 보내면 검찰이 최종 결정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조사하고, 경찰이 1차 결정을 한다. 이른바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이 수사종결을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고소인(피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면,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경찰은 1주일 내에 모든 수사자료를 검찰로 보내야 한다. 그후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
한 번 더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국민(고소인, 피고소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하므로 좀 더 정확성을 기울일 필요가 생긴 것이다.
수사종결권 경찰이 잘해서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검찰과 상호 견제하라는 의미로 권한을 준 것인데 경찰이 좀 착각 하는 것 같다. 경찰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 것이다. 소소한 사건들에서 경찰의 비리는 비일비재하다. 서민들에게 와닿는 비리, 불편부당은 검찰보다 경찰이 더 심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검찰도 그렇게 생각한다. 경찰비리를 그동안 많이 봐 왔으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한 것이(무혐의처리) 전년 대비 21.9% 늘었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도 58% 줄었다. 무혐의결정이 늘어난 것이다. 죄를 지은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보완수사요구(재수사)의 의미 덩달아 검찰에서 경찰의 결정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건수도 늘었다. 보완수사는 때에 따라서는 '재수사'를 하라는 말과 유사하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는 기소 못하니 증거 더 갖고 와라. 추가 증거없으면 기소 못하겠다. 라는 의미이고 -경찰이 무죄라고 판단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잘못 됐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말이다.
물론 그외에 '보완수사 요구'는 미비한 증거자료를 보충하라고 하거나, 간단한 몇 가지 보충하라는 의미를 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미하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이의신청'은 1번한 할 수 있다. 이것에 맹점이 있다. 만약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경우 고소인(피고소인)은 이의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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