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에 대한 미국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몇 주 전, 유타주 상원의원 마이크 리(Sen. Mike Lee of Utah)는 종교단체가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현행 세금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을 입안했다.
1983년 밥 존스 대학 판례(Bob Jones University case)에서 법원은 대학교의 정책이 전국적인 기본공공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대학은 면세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득세가 최고 77%에 달하던 시절인 1909, 1913, 그리고 1917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돈이 메마르게 될까봐, 기부금을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방)법안들이 통과되자, 각 주들은 주세인 주소득세와 재산세를 비영리단체에 한해 면제해 주었었다.
문제는 종교단체인데, 세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한 상태(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는 없고, 종교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들만 정의되 있음)고,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성직자들,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토지위에 세워진 교회들 ..., 이들이 내야할 세금을 실제론 다수의 대중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동성결혼권리의 합법화는 논리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차별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부과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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