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이 말씀을 거울 삼겠다. 댓글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 진의에서 많이 빗나간 얘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걸 내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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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날 참여방송국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의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가진 대담에서 “곽 교육감은 지금 사퇴하면 안된다”며 “노 전 대통령 때도 생각났는데 사퇴 얘기하기 전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얘기를 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번 사건을 단순화한다면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이든 법적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오류를 어떤 시민, 공직자가 지금 저질렀다”며 “돈이 오간 증거가 통장으로 다 있으니까 박민기 교수도 구속할 필요도 없다. 불구속 하고 재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실 관계를 밝히고 대가성이 없다고 본인의 주장이 나와 있다”며 유 대표는 “검찰은 이 주장에 맞설 것이고 법원이 판정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 오류가 어떤 성격의 오류인지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우니까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지시였는지, 현명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일인지가 좀 확정될 때까지는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봐주자는 것이다”며 “곽 교육감은 지금 사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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