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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융공약 "투기금융 청산, 서민 은행문턱 낮춘다"
글쓴이 :  블레이드                   날짜 : 2012-02-16 (목) 14:07 조회 :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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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투기금융은 청산하고
서민의 은행 문턱은 낮추겠습니다


19대 총선 공약으로 노동 공약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금융 공약을 발표한다.

오늘날 우리는 금융 홍수, 금융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디에든 돈이 넘쳐나고 금융기관들의 수도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만 간다.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700만 서민은 금융에서 배제되어 은행 문턱 근처에조차 가보지 못한 채 고리채의 희생물이 되어가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투기적, 약탈적 금융이 자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가들의 처분에 맡겨진 국민들의 돈이 생산적인 곳에 돌아가 일자리를 늘리고 상품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등 투기적인 곳에 배정되어 “돈 놀이”나 경제의 거품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돈을 끌어다 투기를 벌인 투기꾼들의 실패를 국민 세금(공적자금, 구제금융)으로 메워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자본들에 의한 은행 장악이다. 은행을 장악한 외국자본은 이른바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여, 기업대출 대신 개인 대출, 특히 투기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에 주력했다. 또한 금융기관 영업에 부자 마케팅과 디-마케팅(담보다 부족하거나 저소득층은 쫒아내는 마케팅) 기법을 도입했으며, 은행 경영의 유일한 목적으로 수익성만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금융기법이라는 것은 사실 투기 금융을 조장하고 금융공공성을 무너뜨리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후진"금융기법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제 외국자본이 전수해준다는 실체 없는 “선진금융기법” 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내세워 외국자본 유입 정책을 폈던 이헌재 전 장관마저 외국자본을 통해 “선진금융기법 도입이나 기업금융 방식 등 기대 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진즉 고백했다. 우리는 선진금융기법으로 포장된 투기 금융을 청산하고 서민과 지방을 위한 금융을 실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진금융기법 논리로 외국 투기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모피아 세력에 대해서도 인적 청산을 이뤄내야 한다.

1997년 이후 극단화하고 있는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금융이 본 궤도를 벗어난 데에 있다.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금융에 잔뜩 끼어 있는 투기성과 약탈성을 걷어내고 서민에 대해 돈줄을 트는 것에서 양극화 해소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 이를 위해 6대 핵심 금융 공약을 제시한다. 
     
첫째, 금융공공성이 약해지고 서민․지방 금융이 위축되는 현상의 근본적 배경이 되고 있는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배를 제한할 것이다. 먼저 은행업법의 대주주 심사 규정 강화,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금지, 외국 사모펀드에 대한 허가제 도입, 동일인 지분 소유 한도의 축소(4%), 은행 이사의 국적 제한, 은행의 상장 의무화, 국민연금과 우리사주 등의 안정적인 지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은행 지분 소유 수준을 40% 이하로 억제할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법제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과 맺은 FTA의 독소조항 제거 등 국제 협상을 진행해 나갈할 것이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서민․지방금융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여 700만 금융배제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나갈 것이다. 사방은 돈으로 넘쳐나고 있지만 성인 700만 명 정도는 제도 금융권의 문턱 근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외국자본이 장악한 대형 은행들이 공공성 원칙을 무시하고 담보대출 등 부자마케팅에 주력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통합진보당은 대형 은행에 서민․지방금융 지원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 은행 문턱을 낮출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과 지방주민들도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금융 배제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지역 간 금융불균형을 해소하여 자금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실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자금의 균형배분 없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자금의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1 광역시도 1 지역은행 원칙에 따라 현재 지역은행이 없는 곳부터 지역은행이 설립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에도 자금 선순환의 축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20% 이하로 인하하고 예외 없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30%는 시장 이자율에 비해 턱없이 높다. 더구나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대출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행의 진정한 독립과 서민 친화적 운영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통화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고 그 결과는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통위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금통위에는 업계 대표와 기업체 대표만 들어가 있을 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위원은 들어가 있지 않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자금의 양과 흐름을 통제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서민의 대표가 금통위에 포함되어야 내용이 뒷받침되는 서민 금융을 실현할 수 있고 투기 금융도 청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은 론스타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론스타-외환은행 사건은 현행 금융 제도의 문제점이 응축되어 있는 중심점이다. 통합진보당은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 없이는, 그리고 책임자 처벌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투기 청산, 일자리․사람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서 론스타 문제의 처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이다.  

금융은 양날의 칼이다. 금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양극화가 촉진되기도, 완화하기도 하고 서민의 삶이 개선되기도 악화하기도 한다. 금융기관들이나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맡겨 놓은 돈을 무기 삼아 무한 경쟁을 일삼고 공공성을 무시한다면 양극화는 촉진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서민과 지방에 대해서도 문턱을 낮추고 공공적 역할을 다한다면 양극화는 줄어들고 서민들의 삶도 개선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잘 벼린 금융 정책의 칼을 올바로 사용하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진보개혁 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금융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회, 시민 사회와 손을 맞잡고 투기 금융을 청산하고 사람과 일자리를 위한 금융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12년 2월 16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심상정

* 첨부: 통합진보당 금융분야 정책공약
*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02-788-3165, upppolicy@gmail.com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진보당의 6대 약속>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금융 공약
투기금융 청산, 은행 문턱 낮추기를 위한 6대 공약

1. 공약의 취지

□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다.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금융은 초과잉 상태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은행 문턱이 높기만 하다. 그 이유는 돈의 많은 부분이 투기부분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 이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추진한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 은행을 장악한 외국자본의 단기 시야 경영, 부자마케팅과 디-마케팅(서민을 쫒아내는 마케팅),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영업 행태 등은 금융 공공성을 크게 무너뜨렸다.
- 그러면서 투기 거품을 일으키는 곳에서는 돈이 넘쳐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곳,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돈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 이제 투기금융을 청산하고 사람과 일자리를 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선진금융기법의 망령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투기금융을 청산해야 한다.
- 외국자본의 활동은 규제하고 공공성은 살려나가야 한다.
- 서민과 지역, 사람과 일자리를 위한 금융을 구축해야 한다.

2. 정책공약의 내용

■ 첫째 공약
  ☞ 40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0% 수준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소유 한도를 법제화 하겠습니다.

<배경>
○ 은행은 경제의 주춧돌이자 사회 인프라(기간산업)
- 주요 나라들은 자사주 소유, 소수지분을 가진 전략적 투자가들에 의한 분산소유, 대주주 자격 심사, 엄격한 감독 규정 등을 통해서 외국자본의 은행 소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대부분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간 우리나라 일반 은행들
- 이와 달리 우리나라 일반 은행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 외국자본 손으로 넘어감.
-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은 ‘선진금융기법’이란 명목으로 개인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수수료 위주의 영업을 하고, 부자 마케팅, 디-마케팅(담보가 부족하거나 가난한 개인, 중소기업은 쫒아내는 영업) 기법 등을 도입함.
- 금융과 산업의 연계 약화, 금융 배제, 금융산업의 독점이익 증가, 서민․지방금융의 위축, 부동산 담보 대출 증가와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 양극화 등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장악과 무관치 않음.

<정책 방향>
○ 먼저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의 은행 지분율을 40% 수준 이하로 낮추면서 외국자본의 영향력 제한
- 은행업법의 대주주 심사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예외 없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하는 법 개정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동일인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축소
- 은행 이사의 국적 제한
- 외국 사모펀드에 대한 허가제 도입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증권거래소 상장 의무화
○ 나아가 외국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법제화
- 외국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법제화
- 이를 위해 우리가 맺은 FTA의 독소조항 제거 등의 국제 협상 진행

■ 둘째 공약
  ☞ 1/2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서민․지방금융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여 700만 금융배제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배경>
○ 심각한 금융 배제 현상, 높아진 은행 문턱
- 금융 분야의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 곧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란 사회의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이 제도 금융 기관(formal financial institutions)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상
- 우리나라는 현재 성인 700만 명 정도가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신용등급 7~10 등급 기준).
○ 대형 은행이 금융 배제 주도
- 우리나라 금융 배제의 특징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아돌아서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이 장악한 대형 은행들이 주도한다는 점. 담보대출 등 이른바 “선진금융기법”이 금융 배제를 만들어내고 있음.

<정책 방향>
○ 대형 은행들에게 서민․지방 금융 지원을 의무화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신용평등기회법, 일본의 금융평가법을 참조하여 “서민·지방금융활성화법(가칭)” 제정
- 대형은행들은 의무적으로 보유 자원의 일부를 돌려 서민․지방 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함.

■ 셋째 공약
  ☞ 1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지역은행을 만들어 자금 선순환의 축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간 자금의 불균형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배경>
○ 사람도 돈도 수도권으로...
-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의 은행들은 대형화 정책으로 몸집이 더 커진 반면 지방은행들의 역할은 크게 축소됨.
- 현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총 수신)의 30% 가량은 수도권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됨.
- 수도권으로 흘러든 돈은 손쉬운 돈벌이 수단인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되고 있음. 부동산 담보대출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줌.
○ 지방은 돈 가뭄
-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에서 순환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인, 서민들은 “돈 가뭄”에 시달림.
- 이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짐.
○ 자금의 균형 배분이 국가 균형 발전의 전제 조건
- 자금의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
- 자금의 균형배분 없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있을 수 없음.

<정책 방향>
- 광역시도별로 지역의회, 지역 시민단체, 노조, 지역 상공인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은행 설립 위원회”를 꾸려 지방은행 설립 추진.
- 지역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을 되살리거나 또는 지방은행 신설을 추진
- 정부 차원의 지방은행 설립 지원(자본금 일부 출자 등)

■ 넷째 공약
  ☞ 20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20% 이하로 인하하고 예외 없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 살인적인 고금리
-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국내 사금융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금융업체도 번성함.
- 사금융의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수십배 높은 살인적인 수준
○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은 일부에만 적용됨.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 50%(시행령 39%)가 적용됨.
-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30%(시행령 30%)도 시중금리보다 너무 높음.

<정책 방향>
- 모든 거래와 계약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보편적인 적용
-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
- 무등록 대부행위의 이자율은 상사법정이율인 연 6% 적용
- 대출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일원화

■ 다섯째 공약
   ☞ 2
한국은행의 진정한 독립과 서민 친화적 운영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배경>
○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융통화 위원회
- 금융통화위원회는 자금의 양과 흐름을 통제하고 금리를 결정함으로써 특정한 계층의 재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그렇게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금통위의 중요한 덕목임.
○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금융통화 위원회
- 현 정부 들어 금통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함으로써 물가 관리 완전 실패
- 자본과 부유층의 이해에 종속, 부자 정부에 종속
○ 금융통화 위원회 구성이 문제
-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 1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1인)으로 구성
- 기업체 대표, 은행 업계 대표만 들어가 있고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은 없음.

<정책방향>
○ 투기금융을 청산하고 서민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금통위의 기능을 활용
-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금융통화위원 확보(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 개혁)

■ 여섯째 공약
 ☞ 0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벌을 받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배경>
○ 현행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이 응축된 론스타 사태
- 외국자본 문제, 사모펀드의 폐해, IMF 이후 금융구조개혁의 성패, 금융 감독의 실패, 법과 제도의 허점, 외국자본-법률회사-회계법인-고위관료의 유착 등 외환위기 이후의 모든 금융 문제는 론스타 사태로 연결됨.
○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투기 청산, 공공성 강화의 통과점

<정책 방향>
- 19대 국회 개원 즉시 론스타 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참고자료>

<표> 신용등급 현황
(단위: 천명, %)
자료: 코리아 크레딧 뷰로(KCB).

<표> 외국의 이자규제 사례
- 일본은 최고 금리를 15∼20% 수준에서 규제
-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16%, 캘리포니아 주가 연 10%로 규제
-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이자상한으로 정함.


출처 : 통합진보당 성명/논평 http://www.goupp.org/briefing/40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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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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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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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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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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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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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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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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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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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6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약국 외 판매 상비약 [1]  양이아빠 3 152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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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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