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이 성공하려면 고금리부터 인하하라 현행 39% 법정이자가 고금리 보장, 대부업체 난립과 불법 양산해
정부가 17일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대부업체는 등록과 미등록을 불문하고 서민들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고금리 수취와 불법채권추심을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의 온상지였다.
강황식 국무총리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불법고금리'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등은 일부 진전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바램이 실현되어 서민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보장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많다.
현행 법으로 악질추심이나 불법채권추심은 법에 따라 따른 처벌 되지만 대부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감독으로 불법 채권추심의 잔혹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고금리 보장(현행 39%)하여 결과적으로 고수익의 유혹으로 대부업체의 난립을 낳고 있는 법정이자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고금리의 대폭적인 인하와 규제는 대부업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행 대부업법이 그간 법정 이자율을 66%에서 49%를 거처 현해의 연39%로 규정해 사실상 고리를 보장한 결과, 절대적으로 증가한 대부업체 및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적 증가를 가져왔다. 반면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50%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39%로 제한돼 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이자율로 현재의 시장금리가 5∼8%대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금리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 일본은 최고 금리를 15∼20% 수준으로 낮춘 바 있고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로 최고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체들은 221만 명에게 총 7조 5,655억 원을 대출했으며, 6개월 만에 대출금은 11%(7,497억 원), 거래자는 16.6%(31만 명)가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체 대출금의 80% 이상이 서민들의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대출임을 감안한다면, 서민경제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통합진보당은 서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의 즉각적인 인하를 촉구한다. 현행 대부업법을 개정해 최고이자율을 20% 이하로 인하하고 모든 대부업체에 예외없이 적용해 대부업체의 폭리와 난립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이원화되어 있는 대부업 등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의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끝>
2012년 4월 17일 통합진보당 민생경제보호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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