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R에 따르면, 시카고의 새 정책에 따르면, 대마초를 포함한 소량의 불법약물소지자는 체포대신 벌금에 처해 질 예정이라 한다. 현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1온즈(28 그램)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돼, 1년 이하 징역과 2,500 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는데, 소량 마리화나 불법소지관련 10 중 9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시카고 시장은 부족한 경찰자원을 보다 심각한 범죄에 활용하기 위함이지, 불법약물소량소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새 정책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어른이 반 온스(14그램) 미만의 대마초를 불법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벌금딱지를 받고, 가던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신분증이 없거나, 학교 또는 공원지역에서 대놓고 피우면 체포될 것이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체포의 경우 2명의 경관이 4시간을 사용해야 하나, 벌금딱지 발행은 1시간만 사용하면 되고 년 약 20,000 건의 소량 마리화나 불법소지 적발건이 발생함을 감안할 때, 많은 경찰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한편 새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새 정책으로 마리화나 소비가 늘고, 심지어는 중독자들이 시카고에 몰려들까 우려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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