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지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관련 현상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어제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출판사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의 명의가 들어간 책을 출간한 모든
출판사에 보내는 공문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2항에 따라 대선후보의 명의가 들어간 저술,연극,영화 등등은
대선 90일 전부터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당장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3번의 통화끝에 타협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단 서울시 선관위에서 직접 교보문고로 실사를 나가 포스터를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은 강연회 홍보포스터가 아니라 광화문,잠실점의 책을 홍보하는 포스터입니다. 저희 미래지향이 교보문고와 정식 계약을 거쳐 10월 한달동안 책을 홍보 하기로 한 것입니다. 포스터외에 4군데에 책을 노출하는 계약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이런 책 홍보 포스터가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강연회 개최시 붙이는 강연회 홍보 포스터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입니다. 왜 트위터상에 강연회 포스터 문제가 불거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즉 강연회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더불어 강연회 홍보 포스터 문제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선관위와 이 문제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강연회 포스터는 잠시 반나절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어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도 없었을 강연회 포스터가 괜히 논란거리가 되는 바람에 이번 토요일 강연회 포스터에 좀더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이후 하루가 지나고 오늘 오후까지 연락이 오지않아 5시 30분경 다시 통화를 시도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 실사를 한 결과 판단하기 힘든 문제라고 하며 중앙선관위로 이 사안을 넘겼다고 합니다.
현재의 진행 사항은 이러합니다.
앞으로 선관위와 협의되는 부분들은 이곳에 공지하겠습니다.
봉팔러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주 토요일 12시 30분 강연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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