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비번찾기 인증메일재발송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총 게시물 3,145건, 최근 0 건
   
[철학] 22조 - 학문과 예술의자유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03 (화) 10:53 조회 : 7587 추천 : 8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기자생활 : 5,107일째
뽕수치 : 15,068뽕 / 레벨 : 1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있다.또한 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라 함은 학문적 활동에 있어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하며 인간은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학문 연구는 그 성질상 기존의 진리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역사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배체제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학문의 연구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동력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연구활동을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에 의한 간섭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중·고교의 보통교육의 단계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보면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세계관, 사회관, 인생관 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지역과교육환경의 차이, 교원의 자질과능력의 차이, 교과의 과목별, 내용별 차이 등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국가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점하고 학년과 학과에 따라 교과용 도서 출판을 검·인정제로 인정할 것인지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므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항은 저작권법으로 규정한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03 (화) 10:53 조회 : 7587 추천 : 8 비추천 : 0

 
 
[1/3]   밥솥 2011-05-04 (수) 11:49
국보법이 남아 있는데 뭔 학문의 자유?
 
 
[2/3]   옥수산장 2011-05-04 (수) 12:42
무플도 괜찬은데...토론이 아니니게.
국가보안법을 말할 자격이 있을려면 헌법 전반적 개념이라도 숙지 정도는 필요한데 밥솥님은 어떠한지 모르겟네요.글을 비꼬는건지 세태를 비꼬는지는 모르지만 ,내생각은...

자유란 공동체의 존재범위 이내에서 누리는 유한한 자유라 생각합니다.
보수정부는 북을 적으로 보므로써 국보법이 중요하다는 관점이고,이전 정부는 반대였지요.

지금 우리국민은 국보법의 강화를 선택해서 이명박에게 국가권력을 위임 했읍니다.
시대나 국가목적에 따라서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가 결정 됩니다.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기본개념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믿기에
능력이 부족하지만 인기 없는 글을 쓰고 있는겁니다.

그냥 자료료 이해하면 좋아요.1조부터 끝가지 전문찾아보는 편리함정도로요.나중이지만.
내입장 이해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감사.
 
 
[3/3]   밥솥 2011-05-05 (목) 14:07
우리나라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논할 때 제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국보법이 언급되어야죠.
그런데 님은 '양적 질적으로 균등한 보통교육'을 거론했어요.
님 그렇다는게 아니라 법조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보통교육 단계에서 양적 질적 차이의 자유'... 이게 신자유주의 논리입니다.
국보법 대신 이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거죠.

글구...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선택한 거... 맞아요.
자본주의를 하자면 국가보안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란 경제구조적으로 미국의 머슴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뭐 능력이 안되면 머슴으로 살아야 하긴 하겠죠.
근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주적관계니... 우리 머슴들은 국보법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보법이 있으면 학문을 파고들어 봐야 머슴을 위한 학문에서 맴맴돕니다.
경제든 역사든 철학이든...
결국 학문의 자유 운운하는 제22조는 말장난이죠.
   

총 게시물 3,145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문예, 과학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2 47117 2013
09-17
 노무현 대통령님의 글쓰기 지침 [22]  팔할이바람 30 102186 2014
01-15
245 23조 - 재산권 보장 [2]  옥수산장 8 7543 2011
05-04
244 노근이가 들려주는 서양 철학 이야기 6 [8]  노근 28 8374 2011
05-03
243 22조 - 학문과 예술의자유 [3]  옥수산장 8 7588 2011
05-03
242 소설 중단한다. [5]  무유 4 5751 2011
05-03
241 사랑하는 이에게(2)-사랑하는 사람 시집보내기 [3]  무유 14 5231 2011
05-02
240 준비 /박순길의 시 [4]  andzm 9 5972 2011
05-02
239 21조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1]  옥수산장 6 7052 2011
05-02
238 <소설>사랑하는 이에게(1) [12]  무유 12 4856 2011
05-02
237 진리 스물~극장의 우상 [1]  한량 5 6602 2011
05-02
236 [봉애의 갤러리-5] 히더 브레이 [14]  박봉애 15 8678 2011
05-01
235 바보들, 역사를 선택하란다. [1]  winterreise 14 5715 2011
05-01
234 自性 [2]  化通 10 4888 2011
05-01
233 책 속 좋았던 구절 함께 읽기 1 [1]  무위 11 4530 2011
05-01
232 test [21]  아주밝은별 3 4079 2011
05-01
231 [테마특집ㅣ디지털카메라] 4. 디카 촬영법 노출과… [2]  순수 11 5959 2011
04-30
230 테마특집 | 디지털카메라] 3. 디카의 메카니즘 디… [2]  순수 5 5469 2011
04-30
229 [테마특집ㅣ디지털카메라] 2.디카의 종류_디카 … [2]  순수 14 5763 2011
04-30
228 [테마특집ㅣ디지털카메라] 1.디카의 탄생_사진기… [7]  순수 12 5918 2011
04-30
227 영어 한마디.12 마지막 [6]  만각 21 4734 2011
04-30
226 영어 한마디.12 마지막 [6]  만각 21 4834 2011
04-30
225 노근의 소학 강독 6 [2]  노근 9 7053 2011
04-30
224 13조~19조 [1]  옥수산장 7 6355 2011
04-30
223 돈오 (頓悟) [11]  한량 14 5173 2011
04-29
222 사랑하는 이에게- 프롤로그 [5]  무유 21 5088 2011
04-29
221 [봉애의 갤러리 -4] 일러두기 [20]  박봉애 23 8463 2011
04-29
220 12조 - 신체의자유 [2]  옥수산장 14 7094 2011
04-29
219 蛇福不言, 2011년 대한민국 [13]  또또 46 6997 2011
04-29
218 영어 한마디.11 [4]  만각 16 4392 2011
04-29
217 영어 한마디.11 [4]  만각 16 4440 2011
04-29
216 [봉애의 갤러리-3] 폴 로빈슨 [20]  박봉애 23 9556 2011
04-29
215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3]  박봉추 11 6426 2011
04-28
214 사랑의 계단 [1]  희망찬내일위해 4 4734 2011
04-28
213 지하철에서 이문재의 詩를 훔치다 [3]  박봉추 5 5703 2011
04-28
212 11조 평등권 [4]  옥수산장 15 7085 2011
04-28
211 영어 한마디.10 [8]  만각 17 4177 2011
04-28
210 영어 한마디.10 [8]  만각 17 4005 2011
04-28
209 나도 영어이야기 - 3. 어떻게 읽을까? [3]  용해요 13 4355 2011
04-27
208 나도 영어이야기 - 3. 어떻게 읽을까? [3]  용해요 13 4392 2011
04-27
207 제10조 행복추구권 - 존엄한 인간 [1]  옥수산장 15 8733 2011
04-27
206 인연 [3]  다시라기 14 4645 2011
04-27
205 영어 한마디.9 [15]  만각 24 4528 2011
04-27
204 영어 한마디.9 [15]  만각 24 4369 2011
04-27
203 나도 영어이야기-시작하기 [7]  용해요 28 5126 2011
04-26
202 나도 영어이야기-시작하기 [7]  용해요 28 5438 2011
04-26
201 제4조~제9조 - 공무원의 정치중립 [1]  옥수산장 10 7081 2011
04-26
200 영어 한마디.8 [9]  만각 34 5078 2011
04-26
199 영어 한마디.8 [9]  만각 34 4685 2011
04-26
198 나도 영어이야기 [8]  용해요 31 5059 2011
04-25
197 나도 영어이야기 [8]  용해요 31 5257 2011
04-25
196 영어를 가장 빨리 잘하게 되는 방법. [16]  박샘 68 10615 2011
04-25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맨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회비 납부 계좌
 굥의 미션
 가신(家臣) 과 노무현
 날뽕의 추억
 당신은 엘리트주의자인가요? -…
 운영자님께 고합니다
 지난해, 친구 2명의 자살과 병…
 시스템
 극문 X82 의 특징
 노무현을 좋아하는 ...
 지도자의 결단
 지난 20년의 교훈 - 실패를 즐…
 글쓰기
 악성 댓글러들과 조중동 휘하 …
 아더편집장님 그동안 수고하셨…
 아더 편집장의 마지막 인사
 사이트를 망치려는 악성 댓글…
 미래지향님, 회원 글들이 훼손…
 후원내역 (18년~22년)
<사진영상>
도서관 ▼
세계사 ▼
한국사 ▼
미술 ▼
철학 ▼
문학 ▼
인문사회과학 ▼
자연응용과학 ▼
 
 
 
ⓒ 2013 디어뉴스 dearnewsnet@gmail.com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