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있다.또한 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라 함은 학문적 활동에 있어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하며 인간은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학문 연구는 그 성질상 기존의 진리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역사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배체제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학문의 연구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동력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연구활동을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에 의한 간섭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중·고교의 보통교육의 단계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보면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세계관, 사회관, 인생관 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지역과교육환경의 차이, 교원의 자질과능력의 차이, 교과의 과목별, 내용별 차이 등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국가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점하고 학년과 학과에 따라 교과용 도서 출판을 검·인정제로 인정할 것인지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므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항은 저작권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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