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는 2012년도 세금납부에 대해 명확히 해주길:namespace prefix = o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어제 우리 연구소는 안철수 후보 측에게 2012년도 납부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206억원을 납부했는지 아직 안했는지 질의하는 글을 올렸었다.
참고 : 안철수 200억 세금 납부는 어디갔나?
→ http://blog.naver.com/pjbjp24/110165787808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선관위에서 제시한 세금 납부 공개 사항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공개한 세금 납부 내역이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작년~최근5년 사이에 납부한 내역을 공개 요구하고 있고, 소득세에 대해서는 재작년~최근 6년 사이에 납부한 내역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 본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1. 참조)
즉, 선관위가 이번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요구하는 세금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2008 ~ 2012년
② 소득세 : 2007 ~ 2011년 |
2.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①,②번 사항 모두, 다시 말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에 대해 모두 2008 ~ 2012년 납부 내역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공개된 안철수 후보 세금 납부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1. 안철수 후보, 선관위에제출한 세금 납부 내역 – 단위 : 천원>
※ 본 그림1. 자료 공개 기한은 선거일인 4월24일까지 입니다. 본 자료를 복사해 가시는 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철수 후보측에서 공개한 자료는 재산세와 소득세를 분리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표기하고 있지만, 원래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간을 나눠서 표기해야 했다. 아래 그림은 예를 들어서 표기한 것이다.
<그림 2. 선관위 제출 세금 납부에 대한 정확한 표기 예시>
※ 상기 그림은 2013년도 선거 시, 후보자들이 표기해야하는 납세 내역 예시입니다.
위 그림을 보면 소득세는 2007~2011년도가 표기되어 있고, 재산세는 2008~2012년도가 표기되어 있다.
어쨌든 본질은, 안철수 후보가 위에서 설명한 미묘한 차이를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2년도 납세 내역이 조금 미덥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위에서 예시를 들은 데로 정확하게 2007~2011년도의 소득세 내역을 선관위에 공개했다면, 아무도 2012년도의 양도소득세 206억원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1.에서 보이 듯, 안철수 호보가 선관위에 공개한 2012년도 소득세 내역은 아마도 2012년도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월급과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측의 실수였든 아니든, 기왕에 안철수 후보 본인이 2012년도 소득세를 냈다고 표기했으니, 양도소득세도 분명히 소득세에 포함되는 바, 우리는 해당 206억원 납세 내역이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다.
<별첨 1. 2012년 총선 후보 세금 납부 내역 공개 규정 (2013년 재보궐 선거 규정은 따로 없음)>
[ 소 득 세 ]
신고대상 |
후보자 본인,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신고범위 |
2006년~2010년 사이에 발생한 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함. |
발급기관 및 발급증명서명 |
주소지 관할 세무서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
※ 관할 세무서 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외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월이후(2012. 2. 22. 이후) |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신고
범위 |
재산세 |
2007년~2011년 부과분 |
종합
부동산세 |
2007년~2011년에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
발급
기관 |
재산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청 |
종합
부동산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
발급증명서명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발급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월이후(2012. 2. 22. 이후) |
※ 종합토지세는「지방세법」개정(2005. 1. 5)으로 재산세에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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