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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규칙] 후보자 기호 어떻게 정하나?
글쓴이 :  호호                   날짜 : 2011-04-17 (일) 22:56 조회 : 4813
호호 기자 (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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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호 어떻게 정하나?

1.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부여되는 정당의 의석순
2. 의석을 가진 정당
3. 의석이 없는 정당(가나다순)
4. 무소속 후보자(가나다 순)


<관련기사>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원내의석 분포 순으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해 결정하는대로 기호 순위가 정해진다.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순위를 정할 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우선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가 `1번', 민주당 `2번', 자유선진당 `3번', 미래희망연대 `4번', 민주노동당 `5번', 창조한국당 `6번'의 통일된 기호를 각각 배정받는다....(연합뉴스, 2010-05-13)



<관련법률>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02.3.7>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0.1.25>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5>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⑥제5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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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호호                   날짜 : 2011-04-17 (일) 22:56 조회 : 4813

 
 
[1/1]   호호 2011-04-19 (화) 02:11
<후보자 기호와 관련 헌재 판결>
 
[자치단체장 선거에 공천제를 적용하고 공천받은 후보를 무소속 후보보다 투표용지상 앞자리에 배치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파이낸셜뉴스, 2011-04-11)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를 정할 때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 우선도 당적 유무, 의석순,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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