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만약 사퇴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합의했더라도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박 교수 측에서 문제 삼더라도 직위 유지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2억원은 순수한 선의에서 준 것일 뿐 후보매수나 뒷돈거래를 욕망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합의를 인지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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