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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영주권과 세금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2-13 (월) 22:59 조회 : 7210
밥솥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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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후 입국시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미국의 영주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입국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일 좋은 증거가 곧 세금보고입니다. 만일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고려한다면 해마다 세금보고를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이는 미국영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국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시재입국허가서 없이 미국 입국하려면 사전에 현지 미국 영사관에서 특별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특별 비자없이 영주권만으로 미국 입국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미국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재 입국을 허용하지만재입국 허가서만으로 입국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시 이민관이 영주권자가 미국 영주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면영주권 박탈하든지 입국거절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상기 경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는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세금보고서가 가장 합당한 증거서류이겠습니다.  비록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였지만 미국의 주민으로 납세의 기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미국 영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보고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이 외에 미국에 은행구좌유효한 운전면허부동산 및 기타 재산 보류하고 있다는 것도 이민관에게는 당사자가 미국의 영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저희 지니 정 법률그룹으로 하십시요.

출처: 블로그, 지니정의 법률상식

`완구왕` 박종완 437억 역외탈세 1심 무죄

법원 "국내 거주자 아니다"
국세청 '구리왕' 이어 또 고배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완구왕’ 사건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구리왕’ 차용규 씨 사건 등과 함께 국세청이 조사한 대표적 역외탈세 사건이다.  

▶1월25일자 29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1996년 자본금 10만달러로 세운 홍콩 법인을 통해 미국 타이(Ty)사에 수출한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 등이 미국  등에서 인기를 끌어 부를 쌓은 인물이다. 

국세청은 최근 ‘구리왕’ 차씨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세금 약 1600억원 추징에 실패한 데 이어 ‘완구왕’ 사건 1심에서도 고배를 마시게 됐다.

◆완구왕, 왜 무죄판결 받았나

국세청과 검찰은 “1991~2002년 사이 박 대표는 연간 153~332일 국내에 체류했고,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며 박 대표가 국내거주자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박 대표가 1997~2000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포기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했지만, 박 대표의 부인과 두 자녀는 영주권을 유지하며 계속 미국에 거주했던 점에 주목했다. 

박 대표와 같은 경우는 국가 간 조세협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인지 결정되는데, 한·미 조세협약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미국 영주권자가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 오래 머무른다 해도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 근거지가 한국이 아닌 홍콩 법인이었다는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과 검찰은 박 대표가 홍콩 법인의 이익을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커미션 명목으로 돌리고 차명계좌에 은닉해 고의적으로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의 사업 근거지가 한국이 아닌 홍콩이라는 점을 들어 “페이퍼컴퍼니는 홍콩 법인세 경감 등이 목적이지, 국내에 내야 할 세금 탈루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 대표의 변호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맡았다. 

◆역외탈세 제동 실패… 국세청 곤혹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역외탈세 조사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국세청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올해 세수 1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국세청이 구체적인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법원은 “조세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웠다. 

국세청과 검찰은 주요 참고인들이 홍콩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에 차질을 빚었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관련 자료 확보에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나 필리핀처럼 국적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제조세조약에 준하는 기준으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본인은 대한민국 주민등록 유지...ㅋ
근데 자녀의 영주권에서 재판 결과가 갈리고...ㅋ
씨박새퀴들 잔머리에 제대로 당했군.ㅋ

근데 미국의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첫 기사 참조)... 국적을 시민권(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해도 세금을 내야 해.



시민권-영주권 포기할 때도 세금 붙는다
부동산 등 자산의 차익, 미지급 연금 등에 과세 적용 

(로스앤젤레스) 존 정 (칼럼니스트) = 업무상 미국세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개인들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에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업들도 많지만 가끔은 그와 달리 은퇴를 계획하고 미국에서 제 2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개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고 그 재산은 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 신탁자산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미국생활을 통해 많은 걸 기대한다기 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마다 여행차원에서 또는 가족들 방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자주 오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 영주권 또는 시민권도 자연스럽게 취득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한편 요근래 미국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특히 해외재산과 관련해서 그 정도가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미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민법상의 신분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부담을 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영주권을 보유하고 싶을 이유는 없겠죠. 

문제는 미국세법에 따르면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들이 그 신분상의 자격을 포기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는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미국정부에 추가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내용인 관계로 실제로 이 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놀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중략)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이 남의나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리니라 선거의 투표권은 확실히 챙겨 줘야 한다고 ...ㅋ
투자이민이니 뭐니 국부유출할 때 거기다 세금은 제대로 때리는 지 모르겠음.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2-13 (월) 22:59 조회 : 7210

 
 
[1/17]   밥솥 2012-02-13 (월) 23:36
"단기체류/영주권자 구분이 "체류기간"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을 좀 보라고!!!
5년 단기체류자,10년 단기체류자,외국 정부에 세금 내는 단기체류자
다 혼재되어 있다고!!! 이게 내 "생각"이냐?
그러니 차라리 "체류기간"으로 주장을 하란 말이다."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80740

<-- 이거 재외국민 투표권에 관한 밀혼기자의 주장인데...ㅋ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 사이에 체류기간을 따질 필요는 없고...
단기체류자들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나 외국에 세금납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는 듯.
 
 
[2/17]   밀혼 2012-02-13 (월) 23:43
밥솥/영주권자=외국에 영원히 거주할 의지를 가진 자
이 전제가 틀렸다는 건 인정함?
 
 
[3/17]   밀혼 2012-02-13 (월) 23:46
또 반복인데...
그러니까,선거권의 기준을 "세금납부여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라고.
근거를 갖고 주장하면 그 내용을 존중한다니까.
 
 
[4/17]   밥솥 2012-02-13 (월) 23:47
ㅋ 나는 밀혼기자가 저딴 놈들하고 다르게 애국자라는 것도 인정혀^^
 
 
[5/17]   밀혼 2012-02-13 (월) 23:50
선거권을 애국자 매국노 갈라서 주냐?

하루종일 기차 타고 가서, 돈 들여서, 투표등록하고 오는
현재 시스템 자체가, 웬만한 의지 없으면 선거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6/17]   밥솥 2012-02-13 (월) 23:58
밀혼 5/
4번 댓글의 뜻을 이해 못했군. ㅋ
개별 사안과 전체적 방향성을 섞어치기 하지 말란 얘기임.

그리고 영주권자는 애초에 한국에 세금을 낼 일이 없지.
이러나 저러나 엎어치나 메치나 투표권 관련해서는 최우선 제외 대상이 영주권자임.
 
 
[7/17]   밀혼 2012-02-14 (화) 00:06
아 그러니까 밥기자의 주장은?

1) 세금 납부 여부 or 2)외국에 영원히 살 의지
 
 
[8/17]   밀혼 2012-02-14 (화) 00:07
되돌이표 놀이하냐?
저 밑에서 했던 얘기 자꾸 돌고 있잖아?
 
 
[9/17]   밥솥 2012-02-14 (화) 00:14
나는 가만 있는데 밀기자가 나를 자꾸 돌리는데?^^
세금납부 여부로 하라며?
그럼 어짜피 영주권자는 아웃이라고. 아웃!
그게 아니라 다른 기준을 들이대도 영주권자는 아웃! 아웃이라고..
어퍼치나 메치나 아웃!
어짜피 아웃!
결국 아웃!

거 참... 왜 자꾸 반복하게 만드나?
 
 
[10/17]   밥솥 2012-02-14 (화) 00:21
영주권자가 투표하고 싶으면 영주권을 포기하든가....
영주권 포기는 절대 안되는데 대한민국 선거에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으면..."투표권을 부여하는 특별세라도 만들어 달라. 세금은 내겠다"라고 주장하든가...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고 봄.
물론 지금이 상황이 비정상이란 애기.
원인은 영주권이라는 어중간한 제도 그 자체.
 
 
[11/17]   밀혼 2012-02-14 (화) 00:29
알았쑤.
영주권/단기체류 여부가 아니라
<세금납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겠음.
 
 
[12/17]   밀혼 2012-02-14 (화) 00:30
밥솥10/ 엥? 다시 영주권자 문제로 되돌이???
 
 
[13/17]   titanic 2012-02-14 (화) 00:34
음... 내 동생은 20년 전에 미국가서 지금 영주권자인데...
지금 동생이 투표권 있는지는 나도 모르겄네...

두분 얘기...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나는거 같다...
큰틀에서 얘기들 하시라!!!
 
 
[14/17]   밀혼 2012-02-14 (화) 00:52
뭐 사실 관계 정리가 안되니 더 이상 토론 불가...
이제까지 했던 말 다시 앞으로 돌아가 할 수도 없고.

영주권자든 단기체류자든 한국에 세금납부(소득세를 말하겠지? 재산세도 포함될려나?)한 증빙하면 선거권 행사할 수 있다...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군.

기냥 영주권자는 싫다,는 걸로 이해되네.
한국 떠났으면 그만이다...그 감정은 이해함.

근데 재외국민들한테 그렇게 선거권 제한해서
한국사회에 이로운 게 대체 뭐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
세금납부 여부로 재외국민 골라낼려면 그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거 같은데.
 
 
[15/17]   밥솥 2012-02-14 (화) 10:47
왜 본인 입장에 반대되는 견해는 '감정'으로 이해 하는지.ㅋ
내가 굳이 나라 밖에 있는 봉팔러들하고 감정 상할 일이 뭐가 있나?

일단...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익공동체라고. 이익공동체!
근데 먹고사니즘의 바탕이 나라 밖에 있으면... 같은 이익공동체로서 조화를 이루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심지어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상호배타적인 이유도 단 하나야. 현재 두 집단은 이익공동체로서 하나로 묶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산업화의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 오히려 손해를 본 지역.
지금은 이걸 뛰어 넘고 합치기가 어렵다니까?

근데 이 정도는 그나마 국가의 내부에서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이고...
나라 밖의 유권자 집단이 개입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반미주의로 흘러가려고 한다고 치자고... 그냥 예야.
거기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당연히 찬반이 갈릴 수 있는데...

만일 미국교포들이 대거 친미주의 쪽에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교포들 투표율이 낮다지만 경우에 따라 거국적인 투표참여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니까 해외교포들은 대한민국 거주자인 국민들과는 사안에 따라 상당히 독특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밥그릇의 토대가 다르니까...

즉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락하면 국가정책이 그들의 입장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들도 국민인데... 그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뭐가 나쁘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익'공동체라고..
해외교포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이익의 토대는 나라 밖이라고...
이게 나쁘다는게 아냐. 그들이 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면 좋아..
근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은 국내에 이익의 토대를 뿌리내린 사람들 끼리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냐 이거야.

밀기자와 나는 이 사안에 관한한 계속 서로 뺑뺑이도는 애기를 할 수 밖에 없어.
애초에 국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를긴데...
 
 
[16/17]   밀혼 2012-02-14 (화) 16:13
밥기자. 토론하다가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주장도 다를 수 있다.
근데, 먼저 "팩트"와 "견해"를  구분 좀 하자 제발.
<입장이 반대되는 견해>가 아니라
나는 밥기자의 머릿속에 잘못 입력된 <잘못된 팩트> 이야기를 한 거다.

밥기자는 <영주권>과 <단기체류>의 의미,현황, 정확히 몰랐잖아?
납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 정보로 주장했잖아?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거기에 <감정 상할 일>이 왜 나옴?
<감정>이 왜 나오냐고?
마타도어란 게 이런 거구나.

밥기자의 주장이 나와 다르면, 그걸로 토론하면 된다.
근데 밥기자는
1.자기 주장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주장이 대체 뭐임?
1) 재외국민은 선거권 제한해야 된다(단기체류,영주권자 포함)
2) 재외국민 중 <영구히 외국에 살 의지>를 가진 자는 선거권 제한해야 된다.
3) 납세가 선거권의 기준이어야 한다.
4)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인이 아니다.(국가=이익공동체)

2. 자기 주장의 근거가 없다.

3. 그 주장의 근거라고 내놓는 것이 <팩트>가 아니고 자기 <감정>이다.

4. 자기 <감정>으로 생각 말할 수 있지.
그러나 그때는 내 <감정>이 이러므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밝히라고.
 
 
[17/17]   밀혼 2012-02-14 (화) 16:15
밥기자, <국가에 대한 관점> 달라도
토론할 수 있다.
밥기자가 뺑뺑이 도는 얘기 하는 것은,
서로 꺼내놓은 <팩트>를 정리하지 않고, 무시한 채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단편정보를 전체로 생각하고 밀어붙이기 때문.

<국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했는데
국가관,다를 수 있지. 그래서 유시민도 국가란 무엇인가...썼잖아?
그 국가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를 함 내려봐라.
그러면 차라리 <국가관> 토론이 될 거 아닌가?

1.국가는 영토 단위다.
2.영토 단위 벗어나면 국민 아니다.
3.재외국민은 그 영토 벗어났다.
4.그러므로 재외국민은 한국 국민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라고.
그러면 밥기자의 <국가관>이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을 주장하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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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8 재외국민선거 보완 필요,영주권자 투표제한해야~ [40]  양이아빠 4 473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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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7 檢, 정형근 前의원 조사…저축銀서 1억수수 혐의 [1]  양이아빠 7 1686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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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6 유시민, 비례대표 12번으로 나선다 [2]  양이아빠 19 1028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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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5 [펌]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2]  대오각성 13 2635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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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4  안철수, 주식 일부만 매각하는 이유 [4]  밀혼 65 141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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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3 (심심풀이)각국의 왕들을 모아 보았다 [15]  둠바 34 928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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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2 민주, 조용환 선출안 19대 국회서 재추진  양이아빠 5 344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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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1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 고작 5.6%에 불과 [2]  호호 20 683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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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0 유시민 "팔로워 40만 맞이 수다시간 며칠내로.." [7]  블레이드 43 673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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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9 통진보당, 총선 5대핵심 노동공약 발표 [1]  호호 17 67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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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8 통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안 확정  호호 18 360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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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7 [기사꺼리]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지지로 가닥 [7]  블루스카이 34 598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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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6 [김어준뉴욕타임스 160회]김용민의 시사되지? [4]  양이아빠 9 657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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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5 부러진 화살 300만 돌파~1000만 가자~  양이아빠 10 35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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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4 아아 유시민!! [5]  자바라말야 42 2473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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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3 미국 대선과 피임약 [8]  Michigander 30 1326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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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2  박원순, 일본 임대주택단지 "쇼" [10]  밀혼 42 1579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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