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후 입국시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미국의 영주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입국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일 좋은 증거가 곧 세금보고입니다. 만일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고려한다면 해마다 세금보고를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이는 미국영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국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시, 재입국허가서 없이 미국 입국하려면 사전에 현지 미국 영사관에서 특별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별 비자없이 영주권만으로 미국 입국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미국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재 입국을 허용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만으로 입국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시 이민관이 영주권자가 미국 영주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박탈하든지 입국거절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상기 경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가 가장 합당한 증거서류이겠습니다. 비록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였지만 미국의 주민으로 납세의 기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미국 영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보고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미국에 은행구좌, 유효한 운전면허, 부동산 및 기타 재산 보류하고 있다는 것도 이민관에게는 당사자가 미국의 영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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