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사상 첫 유권자 4000만시대
'투표 인증샷' 허용, 확성기 유세…달라진 선거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 제19대 국선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 ~ 4. 10.
구 분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
선거사무소 |
○ |
○
(추천정당이 설치) |
법 §61 |
선거연락소 |
○ |
× |
법 §61 |
선거벽보 |
○ |
× |
법 §64 |
선거공보 |
○ |
○ |
법 §65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 |
× |
법 §65 |
현 수 막 |
○ |
× |
법 §67 |
어깨띠 등 소품 |
○ |
○ |
법 §68 |
신 문 광 고 |
× |
○ |
법 §69 |
방 송 광 고 |
× |
○ |
법 §70 |
후보자의 방송연설 |
○ |
○ |
법 §71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
○ |
법 §72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 |
법 §73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법 §74 |
공개장소 연설․대담 |
○ |
× |
법 §79 |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 |
○ |
○ |
법 §81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 |
○ |
법 §82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 |
○ |
법 §82의2 |
인터넷 광고 |
○ |
○ |
법 §82의7 |
선거기간 중 주요 허용․금지사례 예시
《 선거홍보물 게재 내용 》
◉ 명함에 경력 관련 허위사실 게재
► 대학교 ‘학도호국단장’을 역임하였음에도 직선제로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것처럼 명함에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됨.
◉ 합성 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
► 대통령과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편집한 후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됨.
◉ 선거공보에 전과기록 미기재
►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정보공재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로고송 사용
►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송 등으로 기존의 음원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유권자의 지지 영상 방영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가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공개장소 연설․대담현장에서 단체율동
► 후보자가 연설하는 현장에서 음악에 맞춰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단체로 율동을 하는 것은 무방함.
《 가두 현수막 게시 》
◉ 현수막을 도로에 가로지른 방법으로 게시
► 후보자의 현수막 한쪽을 빌라의 한쪽 모퉁이에 걸고 맞은편 전주에 현수막 반대쪽을 내거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후보자의 현수막을 동별 2매 이상 게시
► 후보자의 현수막을 1개 동 안에 2개 이상 설치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어깨띠 등 소품 사용 》
◉ 전광소재 어깨띠 사용
► 어깨띠 제작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은 무방함.
◉ LED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홍보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단, LED 홍보판에 동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법에 위반될 것임.
《 거리행진․인사 및 연호행위 》
◉ 가두행진 선동 및 연호행진
► 후보자가 선거연설을 끝내고 군중과 함께 연호하면서 가두행진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특정후보자를 위한 자전거 행렬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인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합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 것은 법에 위반됨.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 자동 동보통신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5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범위내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번에 20명 이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발송
► 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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