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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월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유권자 4000만시대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3-29 (목) 09:26 조회 : 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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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사상 첫 유권자 4000만시대

 

'투표 인증샷' 허용, 확성기 유세…달라진 선거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 제19대 국선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 ~ 4. 10.

구     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선거사무소

(추천정당이 설치)

법 §61

선거연락소

×

법 §61

선거벽보

×

법 §64

선거공보

법 §65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법 §65

현  수  막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법 §68

신 문 광 고

×

법 §69

방 송 광 고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법 §79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

법 §81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법 §8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법 §82의2

인터넷 광고

법 §82의7


선거기간 중 주요 허용․금지사례 예시

《 선거홍보물 게재 내용 》

  ◉ 명함에 경력 관련 허위사실 게재

    ► 대학교 ‘학도호국단장’을 역임하였음에도 직선제로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것처럼 명함에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됨.

  ◉ 합성 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

    ► 대통령과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편집한 후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됨.

  ◉ 선거공보에 전과기록 미기재

    ►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정보공재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로고송 사용

    ►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송 등으로 기존의 음원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유권자의 지지 영상 방영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가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공개장소 연설․대담현장에서 단체율동

    ► 후보자가 연설하는 현장에서 음악에 맞춰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단체로 율동을 하는 것은 무방함.


 《 가두 현수막 게시 》

  ◉ 현수막을 도로에 가로지른 방법으로 게시

    ► 후보자의 현수막 한쪽을 빌라의 한쪽 모퉁이에 걸고 맞은편 전주에 현수막 반대쪽을 내거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후보자의 현수막을 동별 2매 이상 게시

    ► 후보자의 현수막을 1개 동 안에 2개 이상 설치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어깨띠 등 소품 사용 》

  ◉ 전광소재 어깨띠 사용

    ► 어깨띠 제작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은 무방함.

  ◉ LED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홍보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단, LED 홍보판에 동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법에 위반될 것임.


 《 거리행진․인사 및 연호행위 》

  ◉ 가두행진 선동 및 연호행진

    ► 후보자가 선거연설을 끝내고 군중과 함께 연호하면서 가두행진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특정후보자를 위한 자전거 행렬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인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합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 것은 법에 위반됨.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 자동 동보통신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5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범위내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번에 20명 이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발송

    ► 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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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3-29 (목) 09:26 조회 : 7516

 
 
[1/3]   바리 2012-03-29 (목) 10:44
글쿤..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네..
어쩐지 아침 출근길 차도 양쪽에 옷차려입고 띠두리고 두 손 곱게 모아 인사하는 무리들(?)이 많이 보이더라뉘..(아침 7시에 말이쥐..)

다행이다..
내일부터 울 나라에 없어서 그 시끌벅적한 선거운동 안들어도 되니깐..ㅎㅎㅎ
 
 
[2/3]   워싱턴불나방 2012-03-29 (목) 10:47
읽어보기도 힘든데....지키기는 얼마나 힘들까 싶네.....
 
 
[3/3]   양이아빠 2012-03-29 (목) 10:48
바리/지하철역내에 선거운동원들이 도열해서 후보지지를 해도 되는 건가? 선거법을 잘 몰라서...지하철역내에서는 선거운동 자체도 불법 아닌가? 똥누니라당 선거운동원들인 듯 싶은데...지하철역내에서 선거운동 가능한지 유권해석 좀 해 줘라~그리고 지하철역내에서 연설,대담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다. 도열해서 선거운동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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