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봉팔닷컴에서 준비중이었던..
유대표님 탁상달력 나눔이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ㅠㅠ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래가 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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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법인사업체에서 정치인이 인쇄된달력을 배포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봉팔닷컴이라는 법인으로 정치전문사이트입니다.
연말연시를 기념하여 정치인이(저작권 당사소유)인쇄된 달력을 인쇄비와 배송료 무료로 회원들께 무료 배포하려고 기획중입니다.
혹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선관위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 게재된 달력을 배부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내지 제115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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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공지드렸어야했는데..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 말씀 드립니다.
*개인정보가 게재된 게시물은 즉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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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 미안하면.. 대신 체리자 사진으로 만든 달력을 보내죠.. 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