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물으면 가장 보편적인 해답은 행복이다. 행복이란 인간의 욕구가 충만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 때의 만족감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욕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식사의 욕구가 있고 인간끼리의 교류와 번성을 위한 애정의 욕구가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자질향상을 위한 성취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이 이들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자체의 지상에서의 지속적인 생존도 불가능해지므로 이들 목적의 만족을 위한 행복의 추구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러한 행복의 추구과정에서 갈등하게 된다. 행복을 위한 것을 가지고 누리려는 데서 타인들과의 相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행복이란 다른 자들과 다투거나 타협하여 나눠가지는 파이라고만 여기고 말기 쉽다.
그러나 행복을 위한 욕망의 절제는 비단 남과의 상충 때문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野合이 제삼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뒷탈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사회전체에 보이지 않는 해악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밀실 속 일개인의 행위라도 무절제에 대한 인간의 죄의식은 보편적이다. 사회생활에서의 타인들과의 모든 생활규범 또한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서로가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자기가 행복의 손실을 감수하며 남들과 거래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세상의 순리임을 의식해야 한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현실에서의 행복을 얻기에 수월하며 사람들 서로간의 관계에 대한 의식도 건전해지고 사회가 화합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理解할 만한 철학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공동체에서의 생활을 올바르게 유도하고자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조정하기위해 필요한 것이 법이다. 이러한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사회는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하기 위한 필수전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