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훼미리 아파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
당시 김 교수는 이 아파트 매입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시세가 4억 5천만원~4억 8천만원 정도였다. 최소 2억 원 정도를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했다는 말이다.
이 아파트로 김 교수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은 채권최고액 4억6천8백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라고 볼 때, 김 교수의 대출액은 3억 9천에 이른다.
대출금 3억 9천에 아파트 매매 신고액 2억 5천은 다운계약서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우기 이러한 시세차이는 세금탈루로 이어진다.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취, 등록세 탈루를 추정할 수 있다.
CBS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9쪽)"고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네티즌 수수꽃 씨는 "푼돈이든 뭉칫돈이든 꿀꺽의 달인 안철수?"라는 촌평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