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무식한 색희가 오늘도 짖는구나...하고.
법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색을 위해, 책좀 읽는 자라믄
변희재의 개소리는 걍 개소리로 들려야 한다.
......
자...
"체제불법"이라는 단어를 아는가?
그러니까, 범죄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범죄(개인, 사회, 국가가 저지르는)에 대한 옳바른 인식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고 19세기~20세기에 걸치면서 겨우 정립이 되었다. 이게 먼 말이냐믄, 일반인민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더 광범위하고 폭발적이며 해악을 가지고 있는 범죄적 국가체제가 저지르는 범죄에대한 개념을 근대에 들어서 겨우 제대로된 인식을 하게 됐다는 말이다.
다시말해, "범죄적 집단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반 사회적 행위"를 체제불법이라고 한다 이말이다.
이러한 체제불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불법보다 더 악날하고 광범위한데, 정권을 잡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 저지르는 불법이라 하여, 처벌대상이기는 하나 현실적 방법으로는 그 처벌 실효성이 낮고, 유일한 처벌실현 가능성은 체제의 전복(또는, 권력의 타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형벌부과가 가능하다.
프랑스 대혁명의 경우, 체제불법에대한 인민의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의 발로인데, 이러한 저항권은 다른 합법적 수단으로는 지킬수 없는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저항권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질서가 완성된후에라도 소급되어 정당화된다.
이러한 개념은 비단, 유럽각국의 혁명사뿐만이 아니고, 개수구 씌벨롬덜이 죽고 못사는 형님의 나라, 미국의 독립투쟁사에서도 엄현히 인정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저항권뿐만이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 체제불법에 저항하기 위한, 살인, 방화등의 자유권까지 포함한 혁명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아닌 것 같냐? 공부해라.
그 체제불법과 개인불법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사색하게 만든 문학작품이 바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장발장 야그다. 딱딱한 법상식 공부가 하기 싫으믄, 이런 야그 책이라도 읽어라. 개수구 시박것뜰아.
p.s.
공부를 제대로 안하니.
뉴라이트가 등장하는거고, 그걸 또 빠는 색희들도 나타나는기고...
그러다 보니,
안중근은 암살자요, 김구는 걍 범죄자 수준으로 폄훼되는거다.
어....스뎅....땃땃한 연말에 이게 머여....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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