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사회환원한다더니, 세금 안 내고 생색나는 방법 찾고 있나? 미소금융 같은 은행 만든다더니 반응 한번 떠본 거였음?
안철수의 변호사 강인길의 인터뷰 기사 함 봐봐. 조세에 대한 생각이 정몽준, 이명박, 조용기 급이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법률적 검토 중이라 당장 재단 출범은 어렵다.
안철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사회적 참여유도와 교육사업,
두 가지를 충족하는 모델을 아직도 찾는 중이다. 그런데 ‘법적 제약’이 있다.
법적 제약이란, 바로 증여세.
그래서, 입법청원도 검토 중이란다.
강 변호사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안 원장이 밝혔듯 이를 위해 입법청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부재단 설립에 관해 일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암시하고 있어 향후 안 원장의 정치적 행보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특히 안 원장이 추진하는 기부형 공익재단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어느 부분이 '법적 제약'에 걸리느냐이다. 안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당시 "선의의 기부를 하려 해도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선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우선 거론된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을 신설할 경우 해당 공익재단에 주식을 증여하면 5%의 지분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법인'으로 인정되면 10%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안 원장은 자신이 소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37.1%의 절반에 해당되는 18.5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1500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됐던 주식은 그 사이 2500억원(주당 14만원) 가량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안철수 재단'이 성실법인으로 인정돼 10%까지 비과세를 받더라도 나머지 8.55%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거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8.55%인 약 1200억원에 대해 최대 세율 50%가 적용되면 수백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상당한 액수가 사회 환원에 쓰이기 보다 세금으로 전용된다. 이 때문에 안 원장이 상증세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도 고민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이어가던 강 변호사가 유독 상속증여세법 관련해서는 준비한 듯 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기부재단이 재벌기업의 상속이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여져 (법이) 엄격히 돼 있기 때문에 선의의 기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충분히 기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런 법률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12.13.바로가기 )
기부, 좋다. 그런데 기부가 사회에
유익한 것이 되려면 조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도
잘 내고, 기부도 하면 된다. 그런데 조세는 놔두고 기부만 강조하면,
어떤 짓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기부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 되기 쉽다. 주식
투기를 하든, 노동자를 쥐어짜든, 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얻은 모든
이윤은 정당화되고 기부로 면죄부를 얻는다. 나라살림에 보탤 생각은 없고, 기부만으로 가난을 구제하자는 생각이라면, 그냥 국가를 해체하자고 해라.
안철수 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선의의 기부를 하려는 데 법적 걸림돌이란다. 기부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상증법인 것처럼, 자꾸 언플하는데!!! 현행법상 기부하는 데에 어떤 법적 제약이 있는데???!!!!
법은 오히려 기부를 권장하고, 여러 세제 혜택을 준다.
법정기부금 기부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 개인은 100%로
소득공제 받는다.
기부처의 경우,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기부금(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여기에 무슨 법적 걸림돌이 있지?
재단에 재산 기부할 때도 소득 공제돼, 기부 받는 재단도 세금 공제돼!
오히려 안철수가 내는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재단으로 가면 면제되는 효과가 있구만.
안철수가 말하는 ‘법적 한계’란
이런 거다.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을 때는, 기부금(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 바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부받을 때. 이때는 주식의 5% 까지만 비과세다. (성실공익법인은
10%).
그러니,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는 현금으로 하면 된다.
아니면 이명박처럼 부동산을 기부하든가.
굳이 주식을 기부하고 싶다면, 기부 받는 자가 주식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아니면, 기부 받아서 주식을 매각해도 되고. 그런데 안철수가 만들겠다는 그 재단에서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싶고 세금은 내기 싫다는
거지. 주식을 비과세로 무한정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그 주식을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다 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나? 재단이 그 기업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면 부의 무상이전?
그게 아니라면, 이 법 조항이 뭐가 법적 제약이고
장애물이라는 거냐????
입법 청원을 검토 중이라고?
벌써 한나라당에서 법 개정안 발의했다. 혹시라도 안철수에게 입법 권한이 생긴다면
이 ‘법적 제약’ 부터 없앨 기세네.
※이전 관련기사
그 장애물 없애는 법개정 발의한 내용-공익법인에 주식 증여시 비과세한도 확대 추진 MB와 안철수의 재산환원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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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재단을 아예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그 재단을 이용해서 기업 좌지우지하고
또 세금은 아예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
단 한가지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
진짜 악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