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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과 유럽통합 단계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5-10 (목) 16:17 조회 : 7828 추천 : 10 비추천 : 0
밀혼 기자 (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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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어.
EU 대통령이냐 의장이냐, 이게 한 단어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 조직 이해에 대한 핵심이라고. 영어실력이 아니라 리스본 조약을 이해 못한 거라고. 오역이라는 게, ‘단순 착각’이 아니고,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단어 하나의 힘이, 유럽연합 통합단계에 대한 오해와 리스본 조약에 대한 오해를 낳은 거잖아. 밥풀 기자가 판 롬파위 의장을 <행정수반>으로 이해한 것 처럼.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나는 보는 것.  

말이 잘 안 맞아들어가고, 누구도 그리 말하더라...하고 내 생각이 아닌 다른 권위를 빌어와야 할 때는 기초개념으로 돌아가서 보자.


■ 기초 개념

1. 유럽연합이 국가인가 아닌가.

2. 리스본 조약이 뭔가.
왜냐하면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이사회 의장 직책이 신설됐거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시작된 현재 유럽연합의 통합 단계가 어디까지 왔나를 보여주는 핵심!

1번은 전에 썼는데, 결국 2번과 같은 말이지. 유럽통합단계가 어느 수준인가!

2번은 리스본 조약에서 관련 내용을 한번 보자.


■ 
리스본 조약

2007년 12월 리스본에서 EU 27개국이 맺은 조약.
2009년 12월 발효.

리스본 조약 이전에 유럽연합에는 ‘대빵’이란 게 없었어. ‘의장국’(EU Presidency)은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했다고. 그러니 중심이 없고 연합체 수준의 조직.
2005년에 유럽헌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정치적 통합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상태.

그래서 유럽헌법 대신에 고안한 것이 리스본 조약이고, 2007년에 독일이 의장국 순번이었을 때 추진해서 체결됨. 유럽헌법의 “헌법적 내용”은 빠지게 되고.

그 중 “대통령이냐 의장이냐”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EU의 공식기구가 됨.
전에는 상시적인 ‘정상회의’ 기구가 없었고, 이따금 필요할 때 만나던 비공식 기구.

- 이 정상회의 기구의 의장직도 당연히 신설됨.
이 의장 President of European Council은 유럽이사회의  ‘대빵’.

리스본 조약 이전 : 돌아가며 하는 의장국
리스본 조약 이후 : 유럽이사회 의장직 신설
지향 : 유럽 대통령


■ 그래서 현재 유럽연합은


두 기구는 독립적 조직. 크로스로 의장 권한이 미치지 않음.
유럽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맹아체.
즉, 현재 행정수반은 판 롬파위가 아니고 바로소.
둘 다 국가원수 상태가 아님. 

리스본 조약 이전 : state들의 수평적 연합체

리스본 조약 이후 :  state 연합체에서 정상회의 기구를 분리, 의장직 신설
                           => 현재 상태

지향  : state 정치통합 => superstate(초국가) 또는 연방유럽

이 과정에서 ‘슈퍼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고.  

◆ 유럽위원회 : 행정부, 내각 ⇒ 바로소 : 행정수반

◆ 유럽이사회 : 각국 정상회의 ⇒ 판 롬파위 : 행정적,입법적 권한이 없음.  즉, 공식적 권한은 없음.

◆ 유럽의회 : 국회의장 ⇒ 슐츠


2012년에... 

[지금이 해방 직후도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있는 이민족 숫자와 역사가 벌써 얼만데... 한국 언론이] 영어를 몰라서인지, 유럽연합 통합단계에 대해 무식해서인지, 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대통령이라고 오역을 한 것임.

외국언론(특히 영국, 독일)이 EU President라고 설레발치는 건, 유럽연합을 정치적 통합체로 만들고 단일한, 강력한, 국가원수격이 되는 대통령으로 나아가고 싶은 바램의 반영. 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나는 본다.
그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의 대표’격’이니 대통령이라고 부를지 말지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하셈.그러니 이 논쟁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이 ‘대통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의장을 공식직함이 아닌 ‘대통령’으로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팩트는 대통령이 아니라 상임의장.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5-10 (목) 16:17 조회 : 7828 추천 : 10 비추천 : 0

 
 
[1/5]   밀혼 2012-05-10 (목) 17:17
추가)
판 롬파위가 그럼 공식 권한은 없어도 '대표'는 아니냐,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독일 대통령처럼?
판 롬파위는 '대표' 자격도 아님.
판 롬파위는 유럽이사회만 '대표'함.

대외적 행사에 판 롬파위, 바로소 둘이 같이 대표로 참가함.
이 애매함과 둘 사이의 알력을 없애자는 것이
"슈퍼대통령" 얘기의 배경이기도 함.
 
 
[2/5]   밀혼 2012-05-10 (목) 17:24
[이 모든 게 바로 2009년 리스본 조약 사전합의에 따라 신설된 ‘유럽연합의 대외대표, 즉 대통령 역할’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http://umz.kr/09vFB)

리스본 조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음.
리스본 조약에서 이사회 의장에 '유럽연합의 대외대표'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님.

현재는 "두 명의 의장" 체제.
 
 
[3/5]   밀혼 2012-05-10 (목) 17:54
언론의 해악이 정말 심각하다.
나의 주장이나 의견도 아니고, 이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힘을 쏟아야 하다니...

못믿겠으면 리스본 조약 싸이트 가서 확인
http://europa.eu/lisbon_treaty/index_en.htm

찌라시 말고 위키도 참조(위키도 다 맞는 건 아니니 참조해서 보소)
http://en.wikipedia.org/wiki/President_of_the_European_Commission

(*리스본 조약의 "High Representative"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http://en.wikipedia.org/wiki/Eu_president#cite_note-0
http://en.wikipedia.org/wiki/President_of_the_European_Council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presidents_of_EU_institutions
 
 
[4/5]   불며리 2012-05-10 (목) 18:11
 
 
[5/5]   밀혼 2012-05-10 (목) 18:51
-반 롬푀이 EU 상임의장 : 외부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행정수반, 즉 대통령(내각제 대통령처럼 권한이 있으나마나한 예를 들면 독일식?)http://umz.kr/09vFB

=> 이사회 의장은,
 1) 유럽연합 대표 직책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위원회 의장과 공동대표)=>형식적 국가원수도 아님.
 2) 행정수반이 아니다. 행정수반은 집행위원회 의장
 3) 행정수반 = 대통령, 늘 참인 것도 아니다.

국가원수,대통령,행정수반,총리...이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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