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 되지만 직무의 독립성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조직예산 편성등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 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4년의 임기로 중임할 수 있으며 고위공무원단(국가공무원법2조)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판.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자, 공인된 대학의 부교수 8년 이상 재직자,주권상장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20년 경력에 임원으로 5년이상 재직자 등의 자격을 요한다.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등의 외에는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에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행정공무원,감사대상의 단체직의 겸직을 금하며 정치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감사업무에 있어서 자기와 관계있는,있었던 사항이나 친족관계의 사항, 탄핵 중이거나 형사재판의 진행중인 때에는 해당 감사위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 된다.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원규칙에 의거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감사원의 검사 사항은 국가의 회계,지방자치단체의 회계,한국은행 및 국가가 자본금 1/2 이상 출자법인,법률에 따른 감사 단체와 이에 부수되는 사항으로 감사원법 23조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검사 이외에 감찰대상으로는 행정기관(군 포함)의 사무와 국가.지방공무원의 직무, 상기 검사대상 소속의 임원 및 검사회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자의 직무,국가(자치단체)의 위탁이나 대행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자의 직무 등이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된 자는 제외 된다. 또한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사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대상에서 제외 된다.
99조의 검사보고서는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의 확인,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한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여부,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의 유무,예비비의 지출로 국회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유무,유책판정과 그 집행 상황,징계(문책)처분 요구와 결과,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그 결과,권고(통보)한 사항과 그 결과,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그외에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2번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족)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의 실효성은 대통령의 청렴이나 국가가치관에 따라 좌우 된다.엠비정부의 은진수 감사위원의 불법이 횡횡하고 그 처벌의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 무법지대의 느낌은 대통령의 도덕성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법은 운용자의 의지에 따라 변칙이 쉽고 제어할 장치조차 불확실 하다.국회가 견제기능을 소홀히 한다면 법치주의는 요원하다.(권력자들의법치)더우기 이를 불을켜고 감시할 시민조직이나 정치조직들의 부존재도 "돈 먹고 놀기좋은 나라"에 일조 하고 있다.
모두들 권력에 미치고 권력에 사는 사투시대로 내몰아 한방이 아니면 눈에 뵈는게 없는 시대이다.조그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남의집 뒷간에 버린지 오랜가 보다.노대통령의 저항은 어디에도 없다.결국 충혈된 권력에 중독된 눈들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윤회의 악순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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