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6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으로 제출시기와 심의방법 역시 본예산때와 동일하다.성립이전의 수정예산과 구별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예산의 발생요인으로는 본예산으로 설정된 금액의 초과지출이 발생하나 예비비로 충당하기에는 금액이 크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금액을 변경할 수 없지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국가재정법 35조)
58조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가부담이 될 채무계약이란 1년을 넘겨 몇년 몇십년 동안 지속하는 외국인 토지임차계약같은 것을 할때를 말한다.
이렇게 국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는 다음 회계연도 부터 정부의 동의없이 그 지출을 삭감할 수 없다.이러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공공사업 등에 이용하고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까지 포함 된다.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 견해는 과세요건이 형식적으로 명확히 확정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목적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는 지방세의 세목규정(지방세법 3조),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조약에 의한 세율규정 등이 있다.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긴급재정경제처분은 내우외환,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발생시에 대통령이 안전보장이나 공공안녕을 위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 내리는 긴급명령으로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시점으로 명령의 효력은 중지된다.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세율의 다른적용 등을 의미한다.'조세조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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