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 장관겸직은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정부고위직에 임용되려면 의원직의 사표를 내야 한다.노무현 정부때 정동영,김근태의 겸직이 있었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하기 위하여 아래의 공무원법등을 이리저리 바꿔놓았다. 참고로 달아놓지만 별로 중요한 개념은 없다.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개념보다는 입법부를 행정부의시녀나 졸로보는 제도이다.
43조, 국회법 29조 겸직 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94·6·28. 2003.02.04,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05.7.28, 2007.12.1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6.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 ③ 「정당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개정 94·6·28, 2007.12.14] ④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7.10 대통령령 제1766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6.5, 2002.7.10>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원·부·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제5037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0호,19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7호,19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1991.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4417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7663호,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조3항 -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항목
제65조와 제66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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