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항 양성평등을 헌법상 가치로 규정하게 된 계기는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전통가치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있는 여성을 보호하여 민주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의 가족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되는 범위는 양성이고 동성간의 혼인은 제외되어 있다.우리의 현실인식은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다.독일의 동성을 등록하여 동반자의 지위을 유지하거나 영국의 시민동반자 제도처럼 세계적 추세는동성의 지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은 우리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동성간의 가족공동체로의 법적 보호는 세계적 추세다.
동성결혼에 대해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본1항의 양성결혼이 헌재의 유권해석이고 학계의 다수견해이기 때문이다. 일부 동성애자들의 헌법소원을 제기중이나 어려운게 현실이다.
2항 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으로 보장한다.1844년 영국의 '공장법'을 시작으로 2차대전 이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남여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3항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한다 함은 국민의 보건권과 공중보건을 국가가 증진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다.이에대한 국가의 역할과 활동을 국가보건의료체계라 한다.
우리의 공공의료는 기초단치단체의 보건소부터 시립,도립병원을 비릇해 국가 암센타등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준수할 정도로 세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 영국 '시민동반자법'
영국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시민 동반자법이 발효되어 동성간의 결혼이 허용이 되었다. 이 시민 동반자법에 따라 결합을 한 동성 커플은 이성간의 결혼 배우자들이 가지는 것과 비슷한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결합 계약 합의서 '시민 동반자 결합 관계 해소 '시민 동반자 결합 관계 해소시의 재산 분할 '양육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