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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양성평등 - 동성연애는 어찌하나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18 (수) 12:02 조회 : 7850 추천 : 1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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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항 양성평등을 헌법상 가치로 규정하게 된 계기는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전통가치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있는 여성을 보호하여 민주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의 가족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되는 범위는 양성이고 동성간의 혼인은 제외되어 있다.우리의 현실인식은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다.독일의 동성을 등록하여 동반자의 지위을 유지하거나 영국의 시민동반자 제도처럼 세계적 추세는동성의 지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은 우리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동성간의 가족공동체로의 법적 보호는 세계적 추세다.

동성결혼에 대해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본1항의 양성결혼이 헌재의 유권해석이고 학계의 다수견해이기 때문이다. 일부 동성애자들의 헌법소원을 제기중이나 어려운게 현실이다.

2항 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으로 보장한다.1844년 영국의 '공장법'을 시작으로 2차대전 이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남여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3항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한다 함은 국민의 보건권과 공중보건을 국가가 증진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다.이에대한 국가의 역할과 활동을 국가보건의료체계라 한다.

우리의 공공의료는 기초단치단체의 보건소부터 시립,도립병원을 비릇해 국가 암센타등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준수할 정도로 세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
영국 '시민동반자법'

영국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시민 동반자법이 발효되어 동성간의 결혼이 허용이 되었다. 이 시민 동반자법에 따라 결합을 한 동성 커플은 이성간의 결혼 배우자들이 가지는 것과 비슷한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결합 계약 합의서
'시민 동반자 결합 관계 해소
'시민 동반자 결합 관계 해소시의 재산 분할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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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18 (수) 12:02 조회 : 7850 추천 : 11 비추천 : 0

 
 
[1/13]   똥구리 2011-05-18 (수) 12:06
 
 
[2/13]   옥수산장 2011-05-18 (수) 12:11
똥구리/반갑다.
 
 
[3/13]   똥구리 2011-05-18 (수) 12:34
ㅡ관련 판례ㅡ
민법 809조 동성동본금혼 ㅡ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양성평등등 헌법 원칙에 위반..
민법 781조 1항 호주제 ㅡ헌법  36조 1항에 부합하지않음..

구석에 쳐박혀있던 헌법 조문해설을 먼지 털어서 읽어보게 만든 옥수산장.. 땡큐^^
 
 
[4/13]   영자신랑 2011-05-18 (수) 13:06
난 지각 아니다  난 지각 아니다  난 지각 아니다.
 
 
[5/13]   무유 2011-05-18 (수) 13:15
법이랑 친한 사람 꽤 되나봐.
 
 
[6/13]   옥수산장 2011-05-18 (수) 13:23
똥구리/장학생이다.
영자신랑/요즘 애기본다고 ,이해한다.ㅋ
무유/법개념은 공기 마시듯 매일 접하면 몇달후에는 논리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7/13]   무유 2011-05-18 (수) 13:28
옥수/ 몇년 후에는 폐인 되더라
 
 
[8/13]   옥수산장 2011-05-18 (수) 13:39
무유/돈투기 벌이다가 폐인,인테넷 게임하다 폐인,노름하다 폐인 되는 경우는 법용어로'합목적'이란 용어처럼
    '폐인되더라'요렇게 표현해도 공공성으로 인해 합리적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공부를 하다가 폐인이 되는 경우는 비유의 비합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고로 무유는 매일 등교하기 바란다.일요일은 휴무다.
 
 
[9/13]   무유 2011-05-18 (수) 13:51
옥수/ 내 얘기다.
 
 
[10/13]   옥수산장 2011-05-18 (수) 14:07
무유가 폐인?
그런 사정이...
 
 
[11/13]   밀혼 2011-05-19 (목) 05:21
동성애자는 '우리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법 앞에 평등한 국민이므로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한 참여당론은 있나요?
 
 
[12/13]   민들레 2011-05-19 (목) 11:11
민들레도 매일 등교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13/13]   옥수산장 2011-05-19 (목) 15:47
밀혼/잘 모르겠네요.
민들레/올 연말쯤 까지 같이가면 가능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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