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전조항까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이라면 30조는 개인과개인간의 문제에서 적절하게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징벌적 국가배상의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겠다.즉 가해자가 불명(누군지 모름)또는 무자력( 무일푼인 경우)한 경우에 국가가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발적 방화피해,자기가 관련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나 재판과정에 수사단서나 증언,진술,자료제출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자로 돤 경우 구조금(배상금)을 지급받을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정당방위,정당행위,과실범으로 인한 피해는 구조금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나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하였거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경우,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여 구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30조의 실현을 위한 법률은 '범죄피해자 구조법'이다.과거에는 '생계유지곤란자'로 수급자를 한정하였으나 지금은 이를 삭제하고 신청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피해자는 국민이므로 영토로 인정하는 운항중인항공기,선박까지 미친다.이러한 기준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얼마전 논현동 고시원의 묻지마 방화사건에서 중국동포 3명이 억울하게 희생 되었다.
국적이 중국이므로 우리와 중국간에 상호보증 체결이 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구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었다.즉 국제관계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중국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구조할 의무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법무부는 베트남 신부의 정신병자의 무참한 살해등으로 인해 당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개정을 착수한 상태이다.독일처럼 합법체류기간 3년이상 체류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및 자녀등으로 한정하여 구제하는 안등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기 징벌적 국가배상은 전혀 본질과 무관한 용어이나 이해를 돕기위한 의미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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