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내거주 국민에 대한 투표권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해외거주 국민의 투표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해외영주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19세이상 유학생,상사 직원 등 단기 체류자는 물론,대한민국 국적 소유 해외영주권자도 국내투표를 할 수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2012년 대통령 투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 할 수있다.재외국민 투표권 범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 선거에서 조금씩 다르다.
지방자치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이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반면,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선거일전 150일 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 선거인 등록을 하면 투표할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선상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선박이 정박해 있는 곳의 부재자 투표는 허용 되었다.
그동안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둘러싼 쟁점은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으면서 한시적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보장할지에 대한 논란었다.
전자가 주로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투표권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투표권 부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후자는 논쟁이 심각했고 헌재 또한 1999년의 판결과 2007년의 판결이 달랐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 다툼은 아니었다.
이러한 쟁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변해오기도 했으며 학자들의 견해도 달랐다. 예전에는 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재외국민 투표권에 호응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재미한국인의 보수적 성향에 대해 한나라당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해외국민은 230만명에 이르고 21개국 26대사과이나 영사관에서 투표를 관장 함으로서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부정투표에 관한 우려가 상당히 논란거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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