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1항 국가배상책임은 국가,지방공무원은 물론 집달리,소집향토에비군,미군부대종사자,시청청소차운전수등 공무를 위탁받은 자들의 직무상의불법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입인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명시한 조문이다.
직무의범위와 불법행위의 개념은 공무담당자들이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적극적(작위)이든 방관적(소극,부작위)이든 관계없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되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즉 입법,행정,사법의 국가행위는 국민개인에게 물적 정신적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이란 의미는 국가등의 불법행위에대한 금전보전,손실보상은 땅값지급처럼 적법행위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의미로 쓰여진다.
2항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법령에 의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이는 유신잔재 헌법조항으로 '이중배상금지'조항이다.
구체적인 의미는 군인,공무원등의 경우 국민연금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므로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배상이라는 것이다.이조항의 문제점으로 군인등도 국민이므로 헌법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29조의 이중배상금지는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헌재조차도 위헌논의를 할 수없게 되었다.3공화국 시절 월남전 사망자나 고엽제 환자들의 이중배상을 원천봉쇄하여 국가재정만을 중시한 반인권적 조항이었으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문제헌법조항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