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반갑다 봉팔러들아
개업때부터 하루에 몇번씩 들락거리는 눈팅이었다.
저번에 친노아님 기자가 퍼온 글을 쓴 구 참여당 하남시 사무국장이다.
3년전 울분에 못이겨 하남시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5명 중 나이가 가장 어린 관계로 총무를 보게된 게 지금까지 왔다.
취미생활에서, 부업으로, 지금은 거의 전업이 되다시피 했다.
물론 직장은 따로 있다.
아래댓글 중에 스나이퍼가 참여계 ,민노계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표시하던데 .우리측 ,상대측후보라는 표현도 그렇고,참여당출신후보,민노당출신후보라는 말도 고려해봤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각 후보의 이름을 쓰는 것은 더더욱 구분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글 처음에 편의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계파의 이미지와 분열적 이미지를 준다는 점에서 참여계,민노게라는 단어는 앞으론 쓰지 않겠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시도당이나 단위지역위원회는 여전히 각기 기존조직으로 활동하는 곳이 많을꺼다.하남시의 경우도 참여당지역위와 민노당지역위가 각자 후보를 내고 각자 당원배가운동하고 각자의 도당과 연락하는방식이다.
명패랑 대문은 함께쓰는데 방이랑 살림살이는 아직 합치지 못한 상태랄까. 이번 경선에서 불거진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저번글에서 내가 제기한 문제는 3가지인데
하나는 기존 진성당원의 10배가 넘는 경선용 당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진성당원제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당원경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점인데 이건 패쓰하고.
둘째는 .하나의 당에서 동일하지 않은 룰로 당원배가운동이 이루어졌는데 경선경과를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
세째는 당원배가 운동 중에 벌어진 편법,위법적인 사항들이 밝혀진다면 이에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먼저 경선기간의 배경설명을 좀하면
12월4일 수임기구합의안(당권행사공고전 6개월동안에 1회이상의당비)이 나왔고 12월29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비규정세칙(1회납부라도씨엠스약정만가능함 )이 정해졌다. 이기간 사이에 들어온 당원수에 비하면 앞으로 들어올 당원수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또한 약정날짜가 이 공고일전 8일 한번 밖에 없고 이것도1월4일(이틀남음)까지 입력해야하므로지난 12월이 실제 경선을 위한 당원배가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1.현금수납의 문제
12월4일 수임기구합의안에 "당권행사 공고전 6개월 동안에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한다."는 이 조항을 지금에 와서보니 양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구 하남시 참여당은 도당에 입당원서를 보내고 만원의 당비를 본인이 무통장 입금(실명확인)으로 도당계좌에 보내면 당원등록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 했다. 구 하남시 민노당은 입당원서를 받고 본인에게서 당비를 현금수납으로 받아 일괄적으로 도당으로 보내는 방식을 취한 것 같다 .당원 등록도 지역위에서 직접할 수있다는 애기도 나오는데 이건 확인해보지 못했다. 문제는 본인에게서 현금수납했다는 금액을 구하남시 민노당측이 구민노당 도당계좌로 일괄적으로 쏜 것에 대납의 가능성이 없을까 하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구하남시 참여당의의 주권당원이 아닌 참여당원들 250명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쏘고 투표권으로 등록해라하면 우리는 250명의 당원배가를 한 것이 된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
2.당비 5000원의 문제
역시 12월4일 수임기구합의안에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1만원의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단, 월수입 150만 원 이하의 자는 일반당비 5천 원 이상으로 한다." 조항의 해석이 다르다.우리는 "단 월소득 150만원 이하는 5천원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보고 예전 참여당 때처럼 5천원으로 하려면 증빙서류(학생증,건보료,실업급여 부부확인)로 첨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 대부분 만원으로 부탁을 했다. 이에 반해 민노당은 별도의 증명없이 그냥 주부면 직업이 없으니 5천원.이런식이다 민노당의 계층적 성격을 감안한 것 이상으로, 거의 다 5천원을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여전히 남는 의문
일반 시민에게 입당을 권유할 때 앞에 말한 차이는 엄청나게 큰 핸디캡이 된다 그 핸디캡은 신규 당원수의 차이로 직결되고.
그런데 앞의 두가지 사실을 감안하더래도 여전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팩트는 없다 . 내가 직접 본 것 없으니까.
2011년 2월 당직선거선출 결과를 보면 구하남시 민노당 당권자가 62명
2011년 7월 하남시민노당 사무국장과 사적인 만남에서 당권자는 100명안팎,당적을 가진자가 200명이라는 구두확인.
2011년 12월 10일경 경기도당 차원에서 첫명부(이름과당원수만)공개할때 261명 이라고했다 거의7 월에 말했던것과 같은수준이지
12월23일 305명 통보받음(상대쪽도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
그리고 당비규정세칙안이 결정되기 하루전 12월28일 민노당 김근래후보 900여명 공공노조 이국문후보 250명을 통보받았다.
우리는 예비주권당원까지포함해서 12월첫주에 100명정도 매주100명정도가입해서 마지막날 모두 합해 당권자 500을 찍었다. 구경서후보는 20년간 하남에서 활동한 정치인이다.
하남시 민노당 관련 노조들의 조합원 수는 상당히 소규모다.그중 활동이활발한 공무원노조는 당원가입자체가안되고. 실제로 조합원중 당원인분들은 10여명 안팎인 곳도 있고 .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조합원들의 입당러시는 커녕 거의변동없다 병원노조는 없고. 건보노조도 입당 움직임 없고. 민노당 관련분들과 얘기해보면 집단적인 전적지이동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오래동안 지역활동하면서 쌓아온 인맥으로 입당원서를 받았다는건데.
기존의 활동영역으로 보면 글쎄....?
여튼 명부까고 전수조사해서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이 부분은 쿨하게 인정해야지
4.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우리는 처음부터 지역에서 합의해서 경선후유증을 줄이자는 입장이었지만 잘안됬다. 몇번의 만남을 통해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참 아쉬운대목이다
처음 수임기구 합의안이 나왔을때 직접 참여당 중앙에 전화를 걸어 과열경선이 우려되니 당비규정에 대한 세부규칙을 정해달라고 부탁했다.
12월 둘째주에 현금수납건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했다 중앙위원회열리기 일주일전에 그냥 그쪽도 현금 수납하라고 하더라.우린 그냥 안했다. 그때 소득증명부분(5000원문제) 어떻게든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위원회열리기 이틀전 저녁에(그러니 하루남은거지) 5000원건도 못막겠다고 하더라.
중앙도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힘에서도 밀리는 것같고. 여튼 녹두꽃님이 썼듯이 참여당 사람들 싸우는거 디게 안좋아하는 것은 맞다.
현금수납문제 ,5000원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캠프에서도 하남시 민노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다. 그걸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가자,중앙에서 지침이 온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자 하면서 내가 가로막았다.
지금은 후보자 얼굴보기가 조금 미안하다.
개인적으로 현금 수납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봉팔러들 해결책을 알려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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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하게 쟁점 정리하고, 중앙당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 정리해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위에 언급한 몇몇 규정에 대하여 유권해석 의뢰하고..
지금 당게에서도 논란이 있던데..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