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20일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총선 실시 직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로 하는 한편, 진상조사 결과 "본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거나 (비례후보) 순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명부는 후보등록 기간에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50조는 등록 후에는 후보자 추천을 추가 또는 순위를 변경할 수 없으나 후보등록기간중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 또는 소속정당의 제명 등의 경우에는 후보 추가 또는 순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00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궐위시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계하도록 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의 비례후보 인준과 관련된 결정사항이다. <비례후보 인준의 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후보 투표 결과 보고를 확인하고, 노항래 후보의 요청을 받아 일부 후보 순번을 바꾸는 내용(8번 이영희, 10번 노항래)을 대표단의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 비례후보 선출 관련한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는 모두 봉인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봉인된 자료는 총선 실시 직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 비례후보의 경우 진상조사 결과 본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거나 순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참고로, 국회의원 비례후보자의 등록, 추가, 변경, 그리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승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제200조 (보궐선거)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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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지역구 경선을 봤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음에도 선관위나 대표단의 안이한 상황인식은 큰 실책이다,,이 참에 어설픈 '썩은 관례'의 뿌리를 뽑아야 할 듯.
후보등록이전에 진상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았으나 그것두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재 통진당의 현실인 것 같고, 그래도 나름 근거있는 저런 후속대책이라도 만들어낸 건 다행..투개표에서 부정이 확실해지면 (당선자가) 후순위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